주호민 아내 "아이 지키고 싶었을 뿐"…'녹음기' 넣은 이유 밝혔다

이재윤 기자 2025. 3. 20. 22:0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웹툰 작가 주호민씨의 아내가 자녀를 학대한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특수교사 A씨의 주장을 반박했다.

20일 뉴시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부장판사 김은정)는 이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의 재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웹툰작가 주호민이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이날 '주호민 아들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가 1심에서 벌금 200만원 선고유예를 받았다./사진=뉴시스

웹툰 작가 주호민씨의 아내가 자녀를 학대한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특수교사 A씨의 주장을 반박했다.

20일 뉴시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부장판사 김은정)는 이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의 재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주 작가의 아내는 재판부로부터 발언 기회를 받아 "장애 아동을 강아지보다 못한 존재로 여기지 않는 이상 할 수 없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가장 가슴 아팠던 건 아이가 선생님으로부터 겪은 비아냥"이라며 "자폐성 장애가 있는 아이는 이렇게 가르쳐야 알아듣는다, 이 지능으론 상대 언어를 이해하지 못해 학대가 아니다는 피고인측의 1심에서의 주장"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사건이 일어났던 당시 저의 아이는 하루에도 열 몇 번씩 바지를 버리며 배변 실수를 했고 불안, 강박증세로 사람을 피하려 했다"면서 "그걸 보는 부모의 마음은 지옥이었다"고 설명했다. 주 씨 아내가 아들 외투에 미리 녹음기를 넣어둔 것으로 알려지는데, 이를 두고 증거 가능성에 대한 논란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주씨 아내는 "그저 말하지 못하는 아이를 지키고 원인을 찾고 싶었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 사건은 지난 1월 결심 공판을 진행했고 지난달 18일 선고가 예정돼 있었으나 다시 변론이 재개됐다. 법원 인사 이동으로 기존 재판부가 교체되면서 재판부는 공판갱신절차와 증거조사 등을 새로 진행한 뒤 다시 변론을 종결했다. 검찰은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0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 씨의 변호인은 "이 사건 녹음 파일은 증거로 사용할 수 없어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변론했다. A 씨는 최후 진술에서 "특별히 더 드릴 말씀이 없다. 잘 선처해달라"고 짧게 말했다.

선고 공판은 5월 13일에 열린다.

1심은 이 사건 쟁점이었던 '몰래 녹음 파일'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고, 특수교사 A 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통신비밀보호법이 규정한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하지만, 녹음 행위엔 '정당성'이 있다는 취지다. 다만 전체적인 A 씨 발언이 교육적 목적의 의도였음을 참작해 벌금 200만 원에 대한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피고인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지만, 그 정도가 가볍다고 판단되는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2년이 지나면 그 선고를 면하게 하는 제도다.

A 씨는 2022년 9월 13일 경기 용인시 소재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주 씨 아들(당시 9세)을 상대로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 등 학대성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재윤 기자 mton@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