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3개월 연장.. 혜택받을 단지는 어디?

김태희 선임기자 2020. 3. 17.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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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유예조치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3개월 가량 연장될 전망이다.

현재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는 요건에 맞을 경우 오는 4월 28일까지 시행이 유예돼 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발표하면서 주택공급 축소를 우려해 이미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단지에 대해 시행을 6개월간 한시적으로 유예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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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유예조치 연장 방안 18일 발표 전망
둔촌주공 철거 현장. 사진=뉴시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유예조치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3개월 가량 연장될 전망이다. 현재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는 요건에 맞을 경우 오는 4월 28일까지 시행이 유예돼 있다. 3개월 연장되면 7월 28일까지 시행이 유예된다. 이에 따라 어느 단지가 혜택을 입을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연합뉴스는 국토교통부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유예기간 연장 방안에 대한 결론을 이르면 18일 발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유예 연장 기간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필요최소한 정도로 연장하는 방안을 제시할 가능성이 크다.

국토부 관계자는 17일 “최근 질병관리본부에 분양가 상한제 시행과 관련한 의견을 조회했으며 그간 접수한 구청 등의 민원 내용 등을 종합해 이른 시일 내에 국토부의 방침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고시까지 한 내용이어서 유예 연장을 하는 게 옳은지 검토에 들어갔고 최근 연장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발표하면서 주택공급 축소를 우려해 이미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단지에 대해 시행을 6개월간 한시적으로 유예하기로 했다.

재건축·재개발 단지는 시행령 시행 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거나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하고, 시행령 시행 후 6개월까지 입주자모집공고를 신청한 경우 상한제 적용에서 제외된다. 지역주택조합은 시행령 시행 전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거나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한 단지가 시행령 시행 후 6개월까지 입주자모집공고를 신청한 경우 상한제 적용이 제외된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총회 소집 등 어려움을 이유로 자치구와 업계 등이 잇따라 유예 연장 요청을 해왔다. 정비단지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으려면 조합 총회 등을 진행해야 하는데 코로나19로 인해 쉽지 않게 된 것이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 두기를 장려하고 좁은 장소에 다수의 군중이 모이는 행사를 자제하도록 지침을 내린 상황이다.

최근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분양 보증신청이 반려된 둔촌주공 등 일부 재건축 단지들은 4월 28일까지 입주자모집공고를 내야 분양가 상한제를 피할 수 있어 시간이 촉박한 상황이었다.

김태희 선임기자 th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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