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구입 자금 출처 숨기려 경매?.. "실익 없고 정보도 다 남아"

유한빛 기자 2020. 3. 5.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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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들어 집을 살 때 자금원 증빙 의무가 강화되면서 경매에 눈을 돌리는 사람이 늘고 있다.

법원 경매 물건이나 압류 재산을 공매한 물건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대상이 아니어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할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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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들어 집을 살 때 자금원 증빙 의무가 강화되면서 경매에 눈을 돌리는 사람이 늘고 있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에서 벌어지는 일인데 전문가들은 가격이나 세금 측면에서 분석을 해보면 별다른 이점이 없는 만큼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5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지난 12·16 대책의 후속 조치로 3월부터 투기과열지구에서 시세 9억원 이상 주택을 구입할 때는 자금조달계획서의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0여종을 제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제시한 증빙 서류는 은행 예금 잔고증명서, 주식·채권 거래내역서, 증여·상속세 신고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금융기관 대출신청서 등 15종이다.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대상도 확대됐다. ‘투기과열지구의 시세 3억원 이상’에서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3억원 이상 또는 비규제지역 6억원 이상’으로 대폭 늘었다. 투기과열지구인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광명·하남·성남 분당, 세종에서 이뤄지는 주택 매매가 관할 지자체와 과세당국의 자금원 검증 대상이란 뜻이다.

이 조처로 그동안 주택 매매자금에 대한 규제가 없던 경기 고양·남양주·수원·안양·용인 등의 조정대상지역도 사정권에 들었다. 주택을 매매할 때 관할 구청에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게 될뿐만 아니라, 소유권 등기 이전에 필요한 부동산실거래신고필증을 받지 못한다.

우회로를 찾는 투자자나 주택 구입 자금을 증여하려고 고민하는 수요자들은 대안으로 경매를 거론하고 있다. 법원 경매 물건이나 압류 재산을 공매한 물건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대상이 아니어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할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실제 경매에 대한 문의도 늘고 있다고 한다. 한 시중은행 부동산 전문가는 "최근 들어 경매를 통해 집을 사면 자금 출처 조사를 피할 수 있는지를 묻는 사람이 부쩍 늘었다"면서 "부자들 사이에서 그런 소문이 도는 모양"이라고 했다.

하지만 부동산 전문가들은 경매시장도 이미 과열상태라 실익이 많지 않다고 본다. 법원 경매 전문기업인 지지옥션의 가장 최근 집계인 1월 동향보고서를 보면,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은 99.5%에 달한다.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만 떼놓고 보면, 이 지역의 아파트 경매 물건은 감정가의 103.6%에 낙찰됐다. 자금 출처 조사는 피할 수 있어도 가격 매력은 없다는 것.

또 자금 출처를 밝히지 않아도 되는 경매 물건을 증여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은 의문을 제기한다. 현행법상 증여세는 성년인 자녀에게 10년 동안 5000만원까지 면제되고, 그 이상은 증여신고 후 세금을 내야 한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세무사)은 "법원 경매와 공매 물건은 실거래가 신고 대상이 아니고 자금조달 내역을 증빙할 의무도 없지만, 얼마에 누구에게 낙찰됐는지 경매 정보가 그대로 남는다"면서 "증여신고 없이 부모 등에게 지원받은 돈으로 경매 대금을 치르더라도, 과세당국이 거래 동향이나 의심스러운 거래를 포착하면 추적할 수 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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