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임대 의무' 매년 전수조사..6월까지는 자진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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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부터 매년 전국 등록 임대사업자의 공적 의무 준수 여부를 전수조사해 의무를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등록말소 및 세제혜택 환수 등을 추진합니다.
본격적인 전수조사를 앞두고 6월 말까지는 등록 임대사업자의 임대차 계약 미신고분에 대한 자진신고를 받아 단순 미신고 등 경미한 규정 위반에 대해선 과태료를 감면해줍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등록 임대사업자의 공적 의무 준수 여부를 전수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작년 12월 발표한 12·16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당시 국토부는 등록 임대사업자의 사후 관리를 강화하고 임차인 보호 수준을 높이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우선 국토부는 7월부터 사업자의 공적 의무 위반 여부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전국 229개 시·군·구와 함께 벌이는데, 등록임대는 각종 세제 혜택을 받는 대신 단기는 4년, 장기는 8년간 의무 임대기간을 보장해야 하고 임대료도 연 5% 이상 올리지 못합니다.
이를 어기면 등록이 말소되고 기존에 제공받은 세제혜택은 환수되며 과태료도 부과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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