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19번째 부동산대책 발표..'수용안' 규제지역 묶이나

강신우 2020. 2. 20.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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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일 일명 '풍선효과'로 집값 상승세가 수도권 일대로 번지자 집값 안정화를 위한 부동산대책을 발표한다.

집값이 단기간 급등한 과열지역을 대상으로 한 '핀셋규제'를 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우선 거론되는 지역은 △수원시 권선·영통·장안구 등 3곳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 등은 조정대상지역으로 확대할 가능성이 크다.

12·16대책 이후 서울 강남 집값은 주춤했지만 이들 지역의 집값은 물가상승률을 크게 웃돌며 과열현상을 보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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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들어 19번째 부동산대책 발표
수원·용인·안양 등 조정대상지역 거론
조정대상지역은 주담대 60%로 제한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정부가 20일 일명 ‘풍선효과’로 집값 상승세가 수도권 일대로 번지자 집값 안정화를 위한 부동산대책을 발표한다. 문재인 정부 들어 19번째 대책이다.

(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이날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 및 해제 여부를 논의하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을 열고 세종정부청사에서 부동산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집값이 단기간 급등한 과열지역을 대상으로 한 ‘핀셋규제’를 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우선 거론되는 지역은 △수원시 권선·영통·장안구 등 3곳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 등은 조정대상지역으로 확대할 가능성이 크다.

12·16대책 이후 서울 강남 집값은 주춤했지만 이들 지역의 집값은 물가상승률을 크게 웃돌며 과열현상을 보였기 때문이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12·16 대책 이후 지난 10일까지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을 보면 수원이 6.88%이고 자치구별로 장안구 3.44%, 권선구 7.68%, 팔달구 7.30%, 영통 8.34%를 기록했다. 경기 안양은 2.30%, 안양만안 2.43%, 경기 의왕은 1.93% 올랐다. 이는 지난 1월 경기도 소비자 물가 상승률 1.6%의 최대 5배에 달하는 오름폭이다.

조정대상 지역 지정은 집값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하고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5대 1을 초과하면 가능하다. 또 투기과열지구는 집값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을 현저히 초과할 경우 지정할 수 있다.

이미 조정지역인 곳은 투기과열지구로 격상할 가능성도 있다. 수원 팔달구, 용인 수지구, 기흥구, 안양 동안구는 10일 기준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이 전주 대비 각각 2.15%, 1.05%, 0.68%, 0.32% 올랐다.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금융·세제·전매제한·청약 등 주택 매매거래를 하는 일련의 활동에 제재를 받게 됐다.

우선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되면 대출한도가 줄고 세 부담이 커진다. LTV(주택담보인정비율)과 DTI(총부채상환비율)이 각각 60%, 50%로 제한된다. 2주택이상 보유세대는 주택신규구입을 위한 주담대가 전면 금지되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장기특별공제 배제, 분양권 전매제한 등의 규제가 적용된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주택가격에 관계없이 주택담보비율(LTV) 40%가 적용되며 9억원 초과 주택은 초과분에 대해 20%가 적용된다. 또 15억원 초과 초고가 아파트에는 주택담보대출이 전면 금지된다.

강신우 (yeswh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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