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용인 집값 폭등.. 한 주만에 1~2%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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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전세가격 상승폭이 모두 전주 대비 확대됐다.
수원과 용인은 한 주 만에 집값이 1~2% 올라 상승세가 특히 가팔랐다.
13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이달 둘째 주(10일 기준) 기준 전국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0.14% 상승했다.
12·16 부동산 대책 이후 전주까지 0.10%→0.08%→0.07%→0.04%→0.03%→0.02%→0.01%로 7주 연속 상승폭이 둔화했는데, 이번엔 상승폭 둔화세가 멈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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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전세가격 상승폭이 모두 전주 대비 확대됐다. 수원과 용인은 한 주 만에 집값이 1~2% 올라 상승세가 특히 가팔랐다. 국토교통부는 대출규제로 인한 풍선효과로 가격이 급등한 경기 수원, 용인, 성남 중 일부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을 계획이다. 조정대상지역이 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60%로 제한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 50%가 적용된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분양권 전매시 단일 세율(50%) 적용 ▲1순위 청약자격 강화 등의 규제도 적용받는다.
13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이달 둘째 주(10일 기준) 기준 전국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0.14% 상승했다. 첫째 주(0.08%)보다 상승폭이 커졌다. 수도권(0.13%→0.23%)은 상승폭이 확대됐고, 서울(0.01%)은 상승폭을 유지했다. 지방(0.04%→0.05%)은 상승폭이 커졌는데, 특히 세종(0.35%→0.71%)의 상승폭이 컸다.
시도별로는 수원·용인의 급등세가 지속됐다. 신분당선 연장과 수인선 호재가 있는 수원 권선구는 전주대비 2.54%나 집값이 올랐다. 수원 영통구도 광교중앙·망포역 역세권 위주로 2.24%, 수원 팔달구는 매교역 위주로 2.15% 각각 집값이 폭등했다. 용인 수지구는 성복역 인근 단지와 풍덕천동 위주로 1.0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은 0.01% 올랐다. 12·16 부동산 대책 이후 전주까지 0.10%→0.08%→0.07%→0.04%→0.03%→0.02%→0.01%로 7주 연속 상승폭이 둔화했는데, 이번엔 상승폭 둔화세가 멈춘 것이다. 구별로는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가 0.05% 하락하면서 전주(-0.04%)보다 하락폭이 커졌다. 양천구는 신규 입주와 상승 피로감 등으로 0.01% 하락하면서 2019년 5월 이후 8개월여 만에 하락 전환했다. 노원구는 소형·저가 단지 위주로 0.09% 상승해 서울에선 상승세가 가장 컸다.
세종은 올 상반기 공급물량 부족 등으로 0.71% 상승했다. 고운·아름·종촌동 등 행복도시 외곽지역과 그간 상승폭 낮았던 단지 위주로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전셋값은 전주 대비 0.10% 올랐다. 이달 첫째 주(0.08%)보다 상승폭이 커졌다. 수도권(0.10%→0.15%)은 상승폭이 커졌고 서울(0.05%)과 지방(0.06%)은 전주 상승폭을 유지했다.
시도별로는 집값이 급등한 수원·용인이 전셋값 오름세도 컸다. 수원 영통구는 광교지구 중·대형 신축단지와 매탄·망포동 위주로 전주 대비 0.91% 상승했다. 용인 수지구는 판교 기업 이주수요 영향이 있는 신분당선 인근 위주로 0.82% 올랐다.
서울 서초구(0.11%)는 서초·우면동 위주로, 송파구(0.08%)는 방이·문정동 구축 위주로, 강남구(0.04%)는 압구정·삼성동 위주로 상승했다. 마포구(0.13%)는 업무지구와 인접한 공덕오거리 역세권 위주로 올랐고, 고덕아르테온이 입주를 시작한 강동구는 0.02% 하락했다.
정부는 이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 회의를 열고 최근 과열 양상을 보이는 일부 지역의 주택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국토부는 조만간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수원, 용인, 성남 등 수도권 남부 지역 일부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현재 수원 팔달구와 광교지구, 용인 수지·기흥, 성남 분당구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 있어 이외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경기 남부 일부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 뒤 상황을 보고 투기과열지구로 묶을지 검토할 예정이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LTV·DTI가 40%로 제한되고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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