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원·용인·성남 일부 '조정대상지역' 추가 검토

문제원 2020. 2. 13.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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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6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풍선효과'로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수원·용인·성남(일명 수용성) 일부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일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조만간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최근 집값이 크게 오르고 있는 수원, 용인 등 수도권 일부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수용성' 지역 중 수원 팔달구와 광교지구, 용인 수지·기흥구, 성남 분당구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이미 지정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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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일부 지역 과열 예의주시 중"
수원 권선·영통구, 성남 수정구 등 거론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12·16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풍선효과'로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수원·용인·성남(일명 수용성) 일부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일 전망이다.

정부는 13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녹실(綠室)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에 일부 지역에서 집값이 과열되고 있기 때문에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필요하다면 규제지역 지정과 같은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는 조만간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최근 집값이 크게 오르고 있는 수원, 용인 등 수도권 일부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한국감정원의 조사에 따르면 수원 권선구와 영통구, 팔달구 등은 지난주 기준으로 1%가 넘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가격 상승폭은 매주 확대되고 있어 부동산 시장의 과열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현재 '수용성' 지역 중 수원 팔달구와 광교지구, 용인 수지·기흥구, 성남 분당구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이미 지정된 상태다.

때문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수원 권선·영통구, 성남 수정구 등이 신규로 조정대상지역에 추가될 가능성이 높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60%로 제한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 50%가 적용되는 등 규제가 강력해진다.

일각에선 이번 기회에 정부가 수원 재개발 사업지 등을 고려해 해당 지역들을 더 강한 규제가 적용되는 투기과열지구로 동시에 묶을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LTV·DTI가 40%로 제한된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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