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분양가상한제 지정 기준·과정 '깜깜이' 논란.. 신뢰성도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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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정책 기조를 '핀셋 지정'에서 '광역 지정'으로 급변경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검토한 '동'의 구체적 명단, 분양가격 상승률, 집값 상승률, 매매거래량, 청약경쟁률, 분양가상한제 대상 지역의 정비사업·일반사업 물량, 분양가상한제 동별 지정을 위해 사용한 기초 통계 종류, 통계 산정 방법·방식, 통계를 생산한 주체 혹은 기관명 등을 공개하라는 요구에 사실상 전부를 비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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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정책 기조를 ‘핀셋 지정’에서 ‘광역 지정’으로 급변경했다. 정부는 일관성 있게 ‘동(洞)별 통계’를 기준으로 면밀하게 검토해 적용 대상을 선정했다고 강조한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동별 통계를 어떻게 만들었고, 어떤 방식으로 분석했는지 ‘깜깜이’로 일관하고 있다. 한국감정원이 보유한 개별 자료를 활용했다는 설명 외에는 구체적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다.
여기에다 감정원은 분양가상한제 기초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밝힌다. 국토부와 감정원의 설명이 엇갈리는 것이다. 분양가상한제 정책 신뢰도에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자의적 판단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을 선정했을 수 있다는 지적마저 나온다.
국민일보가 국토부에 분양가상한제 지정의 기초자료인 ‘동별 통계’를 정보공개 청구한 결과 지난달 28일 ‘비공개’ 처분이 내려졌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검토한 ‘동’의 구체적 명단, 분양가격 상승률, 집값 상승률, 매매거래량, 청약경쟁률, 분양가상한제 대상 지역의 정비사업·일반사업 물량, 분양가상한제 동별 지정을 위해 사용한 기초 통계 종류, 통계 산정 방법·방식, 통계를 생산한 주체 혹은 기관명 등을 공개하라는 요구에 사실상 전부를 비공개했다.
국토부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위해 검토한 동의 목록을 공개한다고 했지만 ‘서울 전 지역(25개구 45개동)에 대하여 검토했음’이라고만 명시했다. 국토부는 “해당 사항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제5조 제1항에 따라 회의 결과 이외에 심의와 관련된 자료라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또한 기초자료의 출처가 불분명하다. 국토부는 감정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각종 부동산 통계자료를 활용해 분양가상한제 지정 요건을 검토하기 위한 별도의 ‘동별 통계’를 생산했다고 밝혔었다.
그러나 감정원은 동별 통계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 감정원도 정보공개 청구에 비공개 처분을 내렸다. 다만 “분양가격 상승률 및 청약경쟁률 등의 통계는 감정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료가 아님을 알려드린다. 정책 관련 검토는 국토부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설명이 붙었다. 분양가상한제 관련 자료를 생산조차 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전문가들은 정책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기초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비판한다. 김성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은 17일 “객관적 기준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을 선정했다고 하지만 이를 입증할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현실(실제 자료 내용)과 다른 왜곡된 진단으로 정책을 펼친다는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전성필 기자 fe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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