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추가 적용 지역, 연내 결정되나

홍창기 2019. 12. 9.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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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분양가상한제 추가 적용 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작업에 착수했다.

검토결과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2차 적용 지역 확정을 위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가 소집될 예정인데 연내에 분양가상한제 추가(2차) 적용 지역이 결정될지 주목된다.

특히 경기 지역의 상승세가 두드지고 있어 경기 지역이 분양가상한제 2차 적용 지역에 대거 포함될지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분양가상한제 1차 적용 지역에서 과천 등 경기 지역은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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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광명 등 상승폭 확대에 경기 지역 대거 포함 주목

정부가 분양가상한제 추가 적용 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작업에 착수했다.

검토결과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2차 적용 지역 확정을 위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가 소집될 예정인데 연내에 분양가상한제 추가(2차) 적용 지역이 결정될지 주목된다.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분양가 상한제 지정요건은 정량 지정요건을 충족하는 지역 중 집값 불안 우려가 큰 지역을 선별하는 것이며 시장에서는 경기 과천 등 경기 지역의 주요 도시들을 유력한 분양가 상한제 2차 적용 대상지로 꼽고 있다.

특히 경기 지역의 상승세가 두드지고 있어 경기 지역이 분양가상한제 2차 적용 지역에 대거 포함될지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분양가상한제 1차 적용 지역에서 과천 등 경기 지역은 제외됐다.

국토부는 당시 과천을 뺀 이유로 집값이 크게 올랐지만 정비사업이 모두 초기 단계로 분양예정물량이 1000가구에 미치지 못해 정량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또 광명은 정량요건은 충족하지만 일부 단지가 HUG(주택도시보증공사)와 분양보증 협의 중으로 고분양가 책정 우려가 없어서 제외했고 성남분당의 경우 법정 요건 미 충족, 하남은 정량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분양가상한제 1차 지정에서 빠졌다고 국토부는 덧붙였다. 분양가상한제 1차 지정때와 달리 국토부는 해당 지역의 시장상황이 어떻게 변했는지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실제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과천의 집값 상승폭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발표 직전인 지난달 4일에는 0.51%였지만 이달 5일에는 0.88%로 확대됐다. 경기 안양도 같은 기간 집값 상승률 0.07%에서 5배 이상인 0.37%를 기록했다.

또 경기 성남 분당(0.25%→0.33%), 경기 하남(0.46%→0.59%), 경기 광명(0.27%→0.34%) 등도 상승폭이 확대됐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경기 과천 등 최근 언급되고 있는 지역들을 포함해 시장의 전반적인 사안을 모니터링 중이라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장변동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이 특별한 것이 아니다"면서도 "집값 상승 얘기가 나오고 있는 여러지역들을 살펴보고 있고 추가로 살펴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달 8일 서울 강남4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 여의도 등 서울 27개동을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으로 지정하면서 대상에서 제외된 지역 중 풍선효과로 집값이 뛰는 곳에 대해선 얼마든지 추가 지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이번 지정은 1차 지정일 뿐 집값이 불안정한 곳에는 2차로 지정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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