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는 위헌소지..집값안정 효과 거의 없어"

정지성 2019. 12. 3. 17:54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건산연·화우, 정책세미나
통매각은 인가 아닌 신고 사안
분양가 상관없이 강남집값↑
최근 시행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의 위법성이 다분하다는 주장이 나와 상한제를 둘러싼 법정 분쟁이 확대될 것이 우려된다. 또 집값 안정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상한제가 도입돼 부작용이 우려된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과 법무법인 화우가 3일 서울 삼성동 아셈타워에서 개최한 '최근 부동산 규제정책의 동향과 법적 이슈' 세미나에 업계 관계자 약 100명이 참석했다.

법률 전문가들은 특히 지난 10월 국토교통부가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하며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지정요건을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2배를 초과한 지역'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완화한 것이 대표적 위법 조항으로 지적했다.

기형규 화우 변호사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지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법률 위임 범위를 벗어나 시행령을 개정한 것이어서 무효"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서울 서초구 신반포3차·경남아파트 재건축(래미안 원베일리) 조합이 추진하고 있는 '통매각(일반분양을 임대사업자에게 전량 매각하는 방식)'에 대해 "임대주택의 건설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은 도정법상 경미한 변경 사항으로 '인가'가 아닌 '신고'로 족하다"고 밝혔다.

허윤경 건산연 주택도시연구실장은 "2016년 이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가 규제 영향으로 분양가가 시장가를 밑돌았지만 강남3구 아파트 가격은 상승세를 지속했다"며 "분양가가 시장가를 견인한다는 주장에는 일리가 없다"고 말했다.

허 실장은 "전국 연간 준공 물량은 총 주택 수 대비 5%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 기존 주택가격에 영향을 주기 어렵다"며 "특히 서울은 연간 준공 물량이 기존 아파트 대비 1.4~2.2%에 불과해 가격 안정에 미치는 효과가 가장 낮다"고 밝혔다.

허 실장은 "청약 대기 수요가 크게 늘어 전·월세 시장이 불안해지고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사업성이 악화되면서 공급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정지성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