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결국 법정行..신반포3차·경남, 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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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둘러싼 정부와 재건축 조합간의 갈등이 결국 법정 공방으로 치닫게 됐다.
서울 반포동 신반포3차·경남아파트 재건축(신규 아파트명 래미안원베일리) 조합이 12일 오후 서울행정법원에 관할 지자체인 서초구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합이 소송까지 제기한 것은 분양가상한제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가 규제를 피해 일반분양분을 민간임대사업자에게 통매각하려던 계획이 서울시와 서초구의 제동으로 무산 위기에 처한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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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6월 이전 1심 판결 목표..승소 확실"
서울 반포동 신반포3차·경남아파트 재건축(신규 아파트명 래미안원베일리) 조합이 12일 오후 서울행정법원에 관할 지자체인 서초구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송건은 ‘정관변경 신고반려 처분취소’ 및 ‘관리처분계획 변경신고 반려처분 취소’ 2건이다.
김석중 조합장은 “이미 지난주 조합원 95% 이상이 행정소송 제기에 동의해 12일 오후 5시58분께 대의원 협의를 거쳐 오후 늦게 소장을 공식 접수했다”고 밝혔다. 래미안 원베일리 일반분양 통매각을 주도해온 한형기 조합원(신반포1차 재건축 조합장)은 “내년 6월 이전에 1심 판결을 받는 게 목표”라면서 “무조건 승소할 자신이 있다”고 말했다.
조합이 소송까지 제기한 것은 분양가상한제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가 규제를 피해 일반분양분을 민간임대사업자에게 통매각하려던 계획이 서울시와 서초구의 제동으로 무산 위기에 처한 데 따른 것이다. 그동안 정부의 강도 높은 규제에 반발해 여러 재건축·재개발 조합이 소송 제기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적은 있으나 실제 소장까지 접수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조합은 지난달 29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일반분양 물량 346가구를 민간 임대관리업체가 제시한 3.3㎡당 6000만원 가량에 매각하기로 하고 서초구에 조합 정관·관리처분계획 변경을 신청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6개월 유예(내년 4월까지)를 받았지만 절차상 그 이전에 분양을 못할 가능성이 커지자 통매각을 택한 것이다.
조합측이 시뮬레이션한 결과에 따르면 상한제를 적용해 일반분양을 하는 것보다 주변 시세에 맞춰 통매각을 하면 3.3㎡당 1500만원을 더 받을 수 있다. 전용면적 84㎡ 기준으로 4억8000만원의 이익이 생기는 셈이다. 하지만 지난 4일 서초구청이 조합이 심의신청한 통매각 계획을 담은 정관 변경, 관리처분계획 변경 신고건을 각각 반려하면서 결국 소송까지 이르게 됐다.
서초구는 “서울시 유권 해석에 따라 임대주택 공급에 관해 조합 정관을 변경하려면 정비사업 초기 단계로 돌아가 서울시 승인을 받아 정비계획부터 변경하고 사업시행·관리처분계획도 차례대로 고쳐야 한다”고 제동 사유를 밝혔다.
정두리 (duri2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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