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을, 선거법 위반 후 선거보전비 2.7억 미반환…전액 채무로 신고

이영민 2025. 6. 2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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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국가에 반환해야 할 선거보전용을 수년째 반환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당선자나 후보자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사유로 당선 무효형이 확정되면 보전 받은 선거비용 전부를 반환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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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미신고 선거운동원에게 금품 제공
2021년 대법원 징역형·집행유예 선고 확정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국가에 반환해야 할 선거보전용을 수년째 반환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25일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 마련된 사무실에 출근 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국가보훈부로부터 받은 권 후보자 인사청문회 자료를 공개하고, 권 후보자에게 사퇴를 요구했다.

보훈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과거 당선 무효형을 판결받은 권 후보자는 2021년 5월 24일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2억 7462만 2670원의 반환을 명령받았지만, 현재까지 납부된 금액은 0원이다. 해당 금액 전액은 인사청문회 자료에서 채무 금액으로 신고됐다.

대법원은 2018년 지방선거에서 바른미래당 소속으로 경북도지사 선거에 출마했을 때 미신고 선거운동원에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을 위반)로 2021년 4월 권 후보자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 판결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당선자나 후보자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사유로 당선 무효형이 확정되면 보전 받은 선거비용 전부를 반환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에 대해 이양수 의원은 “선거 보전비용은 국민의 세금으로 지급되는 것인데 국민의 혈세를 법원의 판결로 확정된 사안을 아직까지 반환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세금도둑과 다를 바 없다”며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해야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이 되는 비정상적인 나라가 되어버렸다”고 비판했다.

이어 “법 질서를 훼손하는 ‘먹튀’ 장관 후보자는 장관이 될 자격이 없다”며 “후보자는 선거보전비용을 즉시 반환하고 후보직에서 즉시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권 후보자는 해당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해 지난해 8·15 광복절에 특별 사면된 상태다.

이영민 (yml122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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