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이후.. 40대 월급생활자 청약당첨 '별따기'

박정민 기자 2019. 11. 13. 11:5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지역 지정 이후 신규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폭증하며 청약경쟁도 치열해질 전망이다.

서울 지역 분양시장에선 청약가점이 60점 아래로는 당첨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오며, 현금동원력이 부족한 40대 실수요 월급생활자들이 청약시장에서 완전히 배제되는 부작용에 대한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60점 아래로는 기대 어려워

현금 부족한데 대출도 막혀

사실상 배제 부작용 우려 커

“부자 무주택자들 위한 로또”

“돌아가신 부모님 살려내야”

부동산 카페 등 자조섞인 글

정부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지역 지정 이후 신규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폭증하며 청약경쟁도 치열해질 전망이다. 서울 지역 분양시장에선 청약가점이 60점 아래로는 당첨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오며, 현금동원력이 부족한 40대 실수요 월급생활자들이 청약시장에서 완전히 배제되는 부작용에 대한 지적도 나오고 있다.

13일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을 동(洞) 단위로 ‘핀셋 지정’(서울 27개 동)한 이후 향후 서울 신규 아파트 분양시장에서 청약경쟁이 극에 달할 전망이다. 분양가 상한제 시행 규칙 발표(8월 12일) 이후 동 지정 전까지 3개월 사이의 서울 14개 단지의 1순위 평균 청약경쟁률(금융결제원)은 70.8대 1(1757가구 모집 12만4393명 청약)로, 올해 발표 이전 32개 단지의 경쟁률 17.5대 1(6677가구 모집 11만6934명 청약)보다 높은 경쟁률을 나타냈다. 전문가들은 새 아파트 공급 물량은 줄고 수요는 늘기에 수요자들의 청약가점 인플레이션 현상이 뚜렷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인터넷 부동산 전문 카페 등에서는 신규 분양시장이 ‘로또’로 전락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무주택 10년 이상이며 소득수준이 낮은 월급생활자들 가운데 40대 중반의 청약가점이 50점 안팎이라는 점에서 이들이 서울·수도권 분양시장에서 완전히 배제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서울지역의 경우 신규 아파트들 분양가가 대부분 9억 원대를 넘을 것이 분명하기에, 중도금 대출도 받을 수 없는 저소득 실수요 40대 가장에게 당첨은 기대하기 어렵다.

한 부동산 카페에서는 “고급 전세 사는 무주택 현금동원 능력자가 로또(신규아파트) 당첨될 일만 남았다” “아이를 억지로 더 낳고, 돌아가신 부모님도 살려내야 하느냐”는 등의 자조 섞인 글들이 게재되는 실정이다. 청약통장 1순위자만 현재 1407만 명에 달해 청약통장 제도가 실효성을 잃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등 다양한 제도에 있어 현행 청약제를 손질할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내년 총선을 앞두고 수도권 40대 월급생활자들의 ‘표심’을 고려하면 현행 제도를 고수하기만은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리서치본부장은 “40대 실수요자들이 분양시장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이들에게 맞는 특별공급 등을 늘리고, 실수요자들을 위한 선별적 금융지원을 검토해야 한다”며 “이와 더불어 자금출처 조사도 엄밀하게 해 현금동원자들의 잔치판이 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

[문화닷컴 바로가기|문화일보가 직접 편집한 뉴스 채널|모바일 웹]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구독신청:02)3701-5555/모바일 웹:m.munhwa.com)]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