뿔난 주민 "재산권 끝까지 지킨다".. 전면전 치닫는 분양가상한제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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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지난 6일 발표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로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이 심각한 재산권 침해를 입게되자 정부와 조합원 간 갈등이 전면전으로 치닫는 모양새다.
10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이미 이주·철거 단계에 들어갔으나 유예기간 내 일반분양이 어려운 단지들은 상한제 적용으로 일반분양가가 조합원 분양가보다 낮아지는 역전현상이 발생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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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따라 통매각 여부 결정"
[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국토교통부가 지난 6일 발표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로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이 심각한 재산권 침해를 입게되자 정부와 조합원 간 갈등이 전면전으로 치닫는 모양새다. 일반 분양을 앞둔 단지들은 정부에 전면전을 선포하며 재산권을 지키겠다는 초강경 태세를 고수했다.
10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이미 이주·철거 단계에 들어갔으나 유예기간 내 일반분양이 어려운 단지들은 상한제 적용으로 일반분양가가 조합원 분양가보다 낮아지는 역전현상이 발생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일반분양 통매각을 추진하다 정부와 서울시의 반대로 제동이 걸린 신반포3차·경남아파트(래미안 원베일리) 재건축 조합은 소송전을 택했다.
이번주 관리처분인가변경계획을 반려한 서초구 등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소송 결과에 따라 통매각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이 아파트의 조합원 분양가는 현재 3.3㎡당 4800만원 선인데 감정평가 업계가 예상한 이 단지의 상한제 분양가는 3.3㎡당 4000만원 초반이다. 일반 분양가가 조합원 분양가보다도 더 낮아지는 현상이 발생하는 셈이다.
조합측은 지난달 말 조합원 총회에서 분양가 상한제 예상 금액을 3.3㎡당 2800만원이라고 추산하기도 했다.
개포주공1단지도 현재 조합원 잠정 분양가 3.3㎡당 3300만∼3500만원 선인데 상한제를 적용한 일반분양가는 3100만∼3300만원에 그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반포동 일대 한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자기 땅에 십수년간 고생해서 재건축하는데 조합원들의 분양가가 운좋게 청약에 당첨돼 일반분양을 받는 사람보다 비싸다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는 분위기가 많다"고 말했다.
상한제로 조합의 수익성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일반분양에 차질을 빚거나 당초 예상보다 분양이 늦어지는 곳도 늘어날 전망이다.
개포동 일대 한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정부가 공시지가 현실화로 매년 아파트 공시지가를 높일 가능성이 큰 만큼, 상한제 대상 단지 중 일부는 늦게 분양할수록 유리하다고 보고 후분양을 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업계는 상한제 대상 단지는 수익성 문제로 조합원간 갈등이 점점 커지게 되면서 사업이 상당 기간 차질을 빚을 전망이며 상한제 유예 단지의 분양이 마무리되면 한동안 서울 상한제 대상지에서는 재건축 분양 시장에 공백이 나타나면서 공급 부족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박상길기자 sweat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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