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핀셋' 지정..서울 집값 얼마나 떨어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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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이드 모닝벨
[앵커]
정부가 어제(6일) 서울 27개동을 민간택지 내 분양가 상한제 대상지역으로 선정했습니다.
당초 예상됐던 강남4구는 물론 마포, 용산, 성동구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번 상한제 지적에 따른 효과와 시장 영향을 엄하은 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분양가 상한제 지역으로 선정된 곳은 어디인가요?
[기자]
국토교통부는 어제 오전 세종청사에서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민간택지 내 분양가 상한제 대상지역을 결정했습니다.
강남 4구와 마포, 용산, 성동구 등 이른바 '마·용·성' 지역의 27개동이 분양가 상한제 대상지역으로 선정됐는데요.
지역별로 보면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에서 22개동이 대거 지정됐고, 비강남권인 마포구 아현동과 용산구 한남동, 보광동 그리고 영등포구 여의도동 등 5개동이 지정됐습니다.
서울 아파트값이 넉달째 상승하면서, 당초 예상보다 더 많은 지역이 선정됐는데요.
한편, 경기도 과천과 분당 등 이번 상한제 대상 후보지로 거론됐던 경기도 투기과열지구 중에서는 한 곳도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앵커]
지역별로 희비가 엇갈렸는데, 이번 분양가 상한제 지역을 선정하는 기준은 뭐였죠?
[기자]
투기과열지구 가운데 집값 상승률이 높거나 청약 과열지역, 주택거래량이 많은 곳입니다.
국토부는 시·군·구 단위가 아닌 동(洞) 단위로, '핀셋 지정'했다고 강조했는데요.
국토부는 "강남 4구에서는 집값 상승세가 높고 정비사업이나 일반 주택사업이 진행 중인 지역을, 마용성과 영등포에선 일부 분양 단지에서 고분양가를 책정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곳을 지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서울 목동과 성남 분당, 과천 등 당초 상한제 지역으로 거론됐던 곳들이 제외된 것에 대해서는 "분양까지 상당 기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거나 분양 물량이 적은 지역은 제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앵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 분양가 인하효과는 어느 정도로 예상되나요?
[기자]
우선 어제 선정된 곳 가운데 민간택지에서 분양되는 일반 아파트는 이번 달 8일 이후, 재개발·재건축 아파트는 내년 4월 29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를 신청한 단지부터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됩니다.
분양가는 택지비에 정부가 정한 표준건축비와 건설사 이익이 더해져 정해지는데요.
국토부는 이번 상한제 적용 지역에선 아파트 분양가격이 주택도시보증공사, HUG의 분양가 통제기준보다 5~10%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이렇게 되면 이 지역의 분양가는 주변 시세의 70~80% 수준으로 내려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곳에서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5~10년 전매가 제한되고, 2~3년의 실거주 의무도 부과됩니다.
[앵커]
분양가 인하 효과도 기대할 수 있겠지만 부작용 우려도 있죠?
[기자]
네, 상한제 적용 지역의 분양가가 주변 시세 대비 70∼80% 수준으로 떨어지게 되면서 이른바 '로또 청약' 노리는 수요가 많아질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현재 서초구 반포동의 HUG 분양가 상한선은 3.3㎡(평)당 4800만원 수준인데요.
정부의 예측대로라면 상한제 시행 후 4300만원대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주변시세의 반값 수준입니다.
이에 따라 '로또 아파트' 당첨을 노려 청약 과열 현상이 일어나거나 부동산 투기 심리만 부추길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또 재개발, 재건축 단지 100여곳이 직격탄을 맞게 되면서 사업차질에 따른 서울 신규 아파트 공급 위축 우려도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분양가 상한제 대상지 선정 기준이 자의적이고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이런 지적에 대한 정부 대책은 뭔가요?
[기자]
국토부는 "시세차익 우려에 대해서는 전매제한 기간을 최대 10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면서 "거주 의무도 새로 부과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거래동결 문제도 있을 수 있어 제도 개선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또 시장 추이를 보고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또 자금 조달 계획을 면밀히 조사하고, 불법행위와 시장교란행위를 엄중히 대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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