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4區·영마용성 27개洞 분양가상한제 적용

박수진 기자 2019. 11. 6.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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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4구(서초·강남·송파·강동구)의 22개 동(洞)과 마포·용산·성동·영등포구의 5개 동 등 서울 8개 구(區) 27개 동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대상지로 지정됐다.

이날 상한제 대상으로 지정된 지역은 강남구 개포·대치·도곡·삼성·압구정·역삼·일원·청담동, 서초구 잠원·반포·방배·서초동, 송파구 잠실·가락·마천·송파·신천·문정·방이·오금동, 강동구 길·둔촌동, 영등포구 여의도동, 마포구 아현동, 용산구 한남·보광동, 성동구 성수동1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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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서초·송파·강동·영등포·마포·용산·성동구

국토부, 주거정책심의위서 확정

8일 입주자 모집공고부터 시행

부산3區·고양 등 조정대상 해제

강남 4구(서초·강남·송파·강동구)의 22개 동(洞)과 마포·용산·성동·영등포구의 5개 동 등 서울 8개 구(區) 27개 동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대상지로 지정됐다. 부산 동래·수영·해운대구와 경기 고양·남양주 일부 지역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

국토교통부는 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확정·발표했다. 이에 따라 2015년 4월 이후 사실상 중단됐던 민간택지 내 분양가 상한제가 4년 7개월 만에 ‘부활’했다. 분양가 상한제는 택지비, 건축비에 건설업체의 적정 이윤을 보탠 가격을 산정한 뒤 그 이하로만 주택을 분양하는 제도다.

이날 상한제 대상으로 지정된 지역은 강남구 개포·대치·도곡·삼성·압구정·역삼·일원·청담동, 서초구 잠원·반포·방배·서초동, 송파구 잠실·가락·마천·송파·신천·문정·방이·오금동, 강동구 길·둔촌동, 영등포구 여의도동, 마포구 아현동, 용산구 한남·보광동, 성동구 성수동1가 등이다.

국토부는 “최근 1년간 분양가격 상승률이 높거나, 8·2 대책 후에도 서울 집값 상승을 선도한 지역 중 일반분양 예정 물량이 많거나 고분양가 책정 움직임이 있는 사업장이 확인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검토했다”며 “그 결과 강남 4구와 후분양·임대사업자 매각 등 고분양가 책정 움직임이 있는 마포·용산·성동·영등포 등 4개 구가 선별됐다”고 말했다. 이날 양도소득세 중과(10∼20%포인트 추가) 등의 규제를 적용받는 조정대상지역 해제 지역도 발표됐다. 부산 3개 구 전역과 고양(삼송·원흥·지축·향동·덕은 킨텍스 1단계 등은 해제 제외)·남양주(다산·별내동은 해제 제외)가 대상이다. 분양가 상한제는 오는 8일 입주자모집공고에 들어가는 주택부터 적용된다. 다만, 재건축·재개발 단지 중 관리처분계획(철거·건설·분양 등의 계획) 인가를 받은 곳은 내년 4월 말까지 입주자모집공고를 낼 경우 적용받지 않는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분양가 관리 회피 시도가 확인되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추가 지정하겠다”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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