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태양광 사업 지원 법안' 발의했는데…아내가 태양광 업체 대표

최소망 기자 2025. 6. 26. 11:3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올해 3월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을 확대하는 취지의 법안을 발의했던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부인이 태양광 업체 대표인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정 후보자의 부인 민혜경 씨는 등기부등본상으로 태양광 관련 업체 '빛나라에너지' 대표 이사로 등재돼 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미 사업 종료" 해명…등기부등본엔 여전히 아내가 대표·아들이 이사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2025.6.25/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최소망 기자 = 올해 3월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을 확대하는 취지의 법안을 발의했던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부인이 태양광 업체 대표인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정 후보자의 부인 민혜경 씨는 등기부등본상으로 태양광 관련 업체 '빛나라에너지' 대표 이사로 등재돼 있다. 이 업체는 지난 2020년 정 후보자의 지역구가 있는 전북 전주에 설립됐고, 실제 사무실도 정 후보자의 지역구인 전주시 덕진구에 있다.

정 후보자가 지난 3월 발의한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은 농지를 경작하면서 동시에 태양광 발전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한 영농형 태양광 사업에 있어 복잡한 인허가 절차와 짧은 태양광 설비 사용 기한을 확대하는 것을 담고 있다.

아울러 국가와 지자체가 태양광 관련 컨설팅 제공자를 지원하고, 교육 및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규정도 포함돼 있다.

정 후보자의 부인이 태양광 업체를 소유한 상황에서 이 같은 법안을 발의한 것은 이해충돌의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정 후보자 측은 "빛나라에너지는 후보자 부인과 두 아들 명의로 설립된 것은 맞으나, 금년 초 회사의 자산을 매각·양도하여 사업을 종료했다"면서 "특별법안을 공동발의한 것은 입법 취지에 동의해서였다. 금년 초에 사업을 종료한 빛나라에너지와는 무관하다"라고 해명했다.

다만 이날 오전 기준 여전히 등기부등본에 정 후보자의 부인이 빛나라에너지의 대표로, 두 아들이 이사로 올라 있어, 후보자 측의 해명이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후보자 측은 '금년 초'라는 언급 외엔 사업을 종료한 정확한 시점을 밝히지는 않고 있다.

somangchoi@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