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탔던 美항모 등 194건 촬영… 중국인 유학생 2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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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지난해 6월 국내 군사기지와 미군 항공모함 기지를 몰래 촬영했다가 발각된 중국인들을 우리 군 안보에 위협을 가한 혐의로 구속했다.
이후 경찰은 수사를 통해, 이들이 유사 수법으로 장기간 한·미 군사 기지와 시설을 불법 촬영해온 혐의를 확인했다.
국정원은 "지난해 6월 이후 중국인 유학생과 관광객이 국내 핵심 군사시설인 군 기지, 공항, 항만, 국정원 등을 무단 촬영한 사건이 총 11건 발생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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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서 3명 수사… 1명은 불구속
드론 띄워 美 항모 등 불법 촬영
2년간 총 9차례 찍어 SNS 게시
尹 ‘계엄선포’ 이유 들었던 사건
경찰 “국가 안보에 중대한 침해”
부산=이승륜 기자 lsr231106@munhwa.com

경찰이 지난해 6월 국내 군사기지와 미군 항공모함 기지를 몰래 촬영했다가 발각된 중국인들을 우리 군 안보에 위협을 가한 혐의로 구속했다. 군 안보 위협으로 외국인이 구속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부산경찰청은 군사기지법 위반 등 혐의로 중국인 3명 중 40대의 A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1명을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부산의 한 대학에 유학 중인 학생들로, 부산 남구 해군작전사령부(해작사) 인근에서 드론 등을 이용해 기지 내부와 정박 중인 미군 항공모함 등 군 시설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6월 25일 해작사 인근 야산에서 드론을 띄워 시어도어 루스벨트함(10만t급)을 약 5분간 촬영하다가 순찰 중이던 군인에게 붙잡혔다. 적발된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 배에 승선해 시찰했다.
이후 경찰은 수사를 통해, 이들이 유사 수법으로 장기간 한·미 군사 기지와 시설을 불법 촬영해온 혐의를 확인했다. A 씨 일당은 2023년 3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총 9차례에 걸쳐 군 기지를 촬영했고, 이를 통해 사진 172장과 동영상 22개를 찍은 뒤 이 중 일부를 중국 내 SNS에 게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 과정에서 A 씨 일당은 “밀리터리 관련 동호회 소속으로 호기심에 촬영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이 중국 내 산업체나 정부기관으로부터 지령을 받았거나 북한 등과 연루됐다는 혐의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들의 휴대전화에서는 중국 공안 소속으로 추정되는 전화번호가 발견됐는데 경찰은 이를 수사 자료로 활용하지 않았다.
하지만 경찰은 이들이 오랜 기간 군사 정보를 탐지·수집·전파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안보와 군사상 이익에 중대한 침해를 일으켰다고 판단, 검찰·국가정보원 방첩사와 공조 수사를 진행해 왔다. 당초 적용하려던 군사기지법 제24조 제4항은 무단 촬영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만을 규정하고 있었으나, 경찰은 형법 제99조의 ‘일반이적죄’도 추가 적용했다. 이 조항은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한 자에 대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12일 계엄 선포의 배경을 설명하는 담화에서 이번 해작사 사건과 국정원 촬영 사건을 “중국인 간첩 의심 사건”으로 지목하기도 했다.
이번 구속 결정은 향후 유사 외국인 범죄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1월에는 국내에 거주하던 40대 중국인이 국정원 청사를 드론으로 촬영하다가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지난달에는 대만 국적의 30대 남성이 서울 서초구 내곡동 국정원 청사 내부를 스마트폰으로 촬영하다가 경찰에 붙잡혀 수사를 받고 있다. 지난 4월에도 중국인 유학생이 고성능 카메라로 국정원 청사 건물을 촬영하다가 적발됐고, 3월에는 중국인 고등학생 2명이 수원 공군기지 부근에서 전투기를 촬영하다 주민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수사 과정에서 “부모가 공안 소속”이라고 진술해 파장을 일으켰으며, 국내에 여러 차례 입국해 다른 공군 기지를 추가 촬영한 사실도 드러났다. 국정원은 “지난해 6월 이후 중국인 유학생과 관광객이 국내 핵심 군사시설인 군 기지, 공항, 항만, 국정원 등을 무단 촬영한 사건이 총 11건 발생했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군사시설 등 무단 촬영과 인터넷 무단 유포 행위는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엄정히 수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승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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