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강남4구·마용성 등 서울 27개동,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국토교통부는 6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 심의·의결을 거쳐,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과 조정대상지역 일부 해제를 발표했다. 이번 지정안은 지난 8월 제도개선 발표 이후 10월 1일 보완방안 발표, 11월 1일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 등 관계부처 간 협의를 거쳐 마련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은 집값 불안우려 지역을 선별해 동(洞) 단위로 핀셋 지정했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을 위한 법정 요건을 모두 충족한 서울에서는 강남4구 45개 동 중 22개동, 마포구 1개동, 용산구 2개동, 성동구 1개동, 영등포구 1개동 등 총 27개 동이 선정됐다.
이들 민간택지에서 일반 아파트의 경우 이달 8일 이후, 재개발·재건축 아파트는 내년 4월 29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를 신청한 단지들의 분양가가 제한되고 5∼10년의 전매제한과 2∼3년의 실거주 의무가 부여된다.
또한 "서울 내 타 지역과 서울 외 투기과열지구(과천, 하남, 성남분당, 광명 등)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시장 불안 유발 조짐이 있을시 추가 지정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주정심에서는 경기 고양시, 남양주시 일부 지역을 제외한 지역과 부산시 동래구·수영구·해운대구 전 지역은 주택가격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하기로 했다. 조정대상지역에선 주택담보대출비율(LTV) 60%·총부채상환비율(DTI) 50% 적용,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주택 분양권 전매제한 등 각종 규제를 받는다.
삼송택지개발지구, 원흥·지축·향동 공공주택지구, 덕은·킨텍스1단계 도시개발지구, 고양관광문화단지(한류월드) 등 경기도 고양시 내 7개 지구는 서울 접근성이 우수하고 신축 단지 위주로 거주 여건이 양호해 높은 가격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GTX-A 노선 및 3기 신도시 관련 교통망 확충 등 개발 호재로 가격 상승 가능성도 높아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하기로 했다.
남양주시 다산동과 별내동은 서울에 인접한 신도시(다산·별내신도시)가 위치한 지역이라 서울 집값 상승세의 확산 영향으로 최근 집값 상승세가 뚜렷해 조정대상지역이 유지됐다.
이번 해제로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25개구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하남, 고양·남양주 일부 지역, 동탄2, 광명, 구리, 안양 동안, 광교지구, 수원 팔달, 용인 수지·기흥, 세종 등 39개로 줄어든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지정은 1차 지정으로, 이번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도 고분양가 책정 움직임 등 시장 불안 우려가 있는 경우 신속히 추가 지정할 예정"이라며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과열이 재현되는 경우에는 재지정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외에도 국토부는 지난 10월 11일 착수한 '서울 지역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조사'에서 올해 8월 이후 실거래 신고내역과 자금조달 계획서 전체를 확인해 이상거래로 의심되는 1536건에 대해 우선 조사하고 있으며, 이르면 이달 내 1차 조사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내년 2월부터는 국토부 중심의 실거래상설조사팀을 구성해 전국의 실거래 신고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이상 거래가 확인되는 경우 즉시 조사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부동산시장 점검회의를 정례화해 범정부 차원의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시장 불안 움직임이 확대될 경우에는 가용한 정책수단을 모두 동원해 추가 대책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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