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대통령 재판 중지가 법조계 다수설…與, 입법 대신 양해 구해야"

박태훈 선임기자 2025. 6. 10.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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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헌법 제84조의 '대통령 불소추'에 대해 재판 중지도 들어간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른바 '대통령 재판 중지법'이라는 형사소송법 개정에 나설 태세를 갖춘 민주당을 향해선 "사법부 독립 측면에서 대단히 위험하다"며 입법화 대신 국민들께 양해를 구하는 쪽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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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4.2.6/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헌법 제84조의 '대통령 불소추'에 대해 재판 중지도 들어간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른바 '대통령 재판 중지법'이라는 형사소송법 개정에 나설 태세를 갖춘 민주당을 향해선 "사법부 독립 측면에서 대단히 위험하다"며 입법화 대신 국민들께 양해를 구하는 쪽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검사 출신인 금 전 의원은 10일 채널A 라디오 '정치 시그널'에서 "헌법 84조(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에 대해 법조계 다수설의 견해는 대통령으로 재직하는 동안에는 진행 중인 재판도 정지된다는 것이다"고 소개했다.

이어 "헌법에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되지 않는다고만 돼 있지, 직접적으로 진행 중인 재판에 관한 얘기는 없다"며 "이는 헌법을 만들 때 설마 형사재판을 받는 사람이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생각 못했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해 '대통령 재판 중지'를 못 박겠다고 한 것에 대해선 "법원에서 재판을 중단한다고 했기에 사실상 실익이 없다"며 그런데도 하겠다는 건 "법원에 대해 위력을 과시하는 것으로 사법부 독립이라는 측면에서 대단히 위험하다"고 반대했다.

따라서 "각 재판부가 독립해서 판단하는 것이 옳다"고 했다.

또 "국회에서 표로 입법할 경우 만약 다음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다수당이 돼 '대통령 재판을 진행하자'고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며 "민주당은 국민들에게 '이런 일이 있어서 송구스럽다' '임기 중 재판받는 건 국익을 위해서 좋지 않다' '임기 후 재판받도록 해 달라'고 양해를 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렇지 않고 "민주당이 입법화에 나선다면 일반 국민들 눈에는 '충성 경쟁'하는 것으로밖에 안 보일 것"이라며 형사소송법 개정은 멈추는 것이 맞다고 했다.

buckba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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