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첫 적용지역 어디 될까.. 6일 오전 10시 주거정책심의위

김노향 기자 2019. 11. 6.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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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6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의 첫 적용지역을 발표한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의 적용지역과 시기, 일부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심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투기과열지구 가운데 집값상승률이 높거나 청약이 과열된 지역, 주택거래량이 많은 지역 중에서 일부를 분양가상한제 대상으로 지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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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6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의 첫 적용지역을 발표한다. 고가주택이 밀집하고 아파트 재건축·재개발이 활발히 추진 중인 서울 강남3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 가운데 집값상승률이 가장 높은 '동' 단위로 핀셋 지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오전 10시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의 적용지역과 시기, 일부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심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투기과열지구 가운데 집값상승률이 높거나 청약이 과열된 지역, 주택거래량이 많은 지역 중에서 일부를 분양가상한제 대상으로 지정하도록 했다. 다만 시장 충격이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군구가 아닌 동 단위로 선별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고 내년 4월 말까지 입주자모집공고를 내는 단지는 적용받지 않도록 유예했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는 또 일부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하는 방안도 결정한다. 최근 부산과 경기 남양주, 고양시 등은 집값이 떨어져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요청했다. 조정대상지역은 세금과 대출, 청약규제 등을 강화한다.
/사진=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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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향 기자 me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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