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 ‘윤석열 석방’ 지귀연·심우정 사건 넘겨받았다

배지현 기자 2025. 6. 26. 11: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를 결정한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와 즉시항고를 하지 않은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고발 사건이 '내란 특별검사팀'으로 넘겨졌다.

사세행은 지난 3월 "지 부장판사가 윤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구속취소 결정을 했고, 심 총장은 수사팀의 반발에도 즉시항고를 포기해 부하 검사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며 두 사람을 고발한 바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공수처,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 고발사건 이첩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심우정 검찰총장. 사진공동취재단,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를 결정한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와 즉시항고를 하지 않은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고발 사건이 ‘내란 특별검사팀’으로 넘겨졌다.

26일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직무유기 혐의로 지 부장판사와 심 총장을 고발한 사건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내란특검으로 지난 24일 이첩됐다고 밝혔다. 사세행은 지난 3월 “지 부장판사가 윤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구속취소 결정을 했고, 심 총장은 수사팀의 반발에도 즉시항고를 포기해 부하 검사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며 두 사람을 고발한 바 있다.

배지현 기자 beep@hani.co.kr

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