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공공임대 중복계약·불법전대·양도 등 600건 적발

이미연 2019. 11. 1.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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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예방감시단·국토부, LH 공공임대주택 운영실태 점검
[사진 = 연합뉴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감시단은 국토교통부와 함께 지난 4월 29일~5월 31일 LH 공공임대주택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입주자 모집·선정 분야에서 23건, 임대운영·관리 분야에서는 577건(미회수금 9억6300만원) 등 부적정 사례 600건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운영하는 공공임대주택 사업은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정부 주거복지 정책의 핵심 사업으로, 정부는 전체주택 대비 공공임대주택 보급률 9% 달성을 목표로 주거복지로드맵을 마련해 다양한 유형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다.

이번 점검결과 입주자 모집·선정 분야에서는 ▲임대주택 중복계약 여부 미확인 ▲예비입주자 미선정 ▲입주자 모집 정정공고 적정기간 미확보 등의 부적정 사례가 있었다. 임대운영·관리 분야에서는 ▲불법전대자 고발조치 미이행 ▲임차권 양도승인 업무처리 부적정 ▲장기 체납세대 조치 미흡 ▲사망 등 입주자 변동사항 관리 부실 등의 사례가 적발됐다.

정부는 중복계약 해지, 불법전대자 고발, 1년 이상 장기체납 임대료 회수 등의 후속 조치를 추진하는 한편 적발내용을 LH 해당 지역본부에 통보하고 업무 소홀 직원에 대해서는 과실 정도에 따라 엄중히 조치토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불법전대·양도자 선별기능을 주택관리시스템에 마련하고, 지자체 등 관련 기관과 정보 공유를 통해 부적격자의 지원을 차단할 예정이다. 중복계약을 방지하기 위해 임대계약체결 시 기존 임대주택 해약신청서를 징구하고, 수기로 관리되고 있는 전세임대 미반환 보증금의 회수조치 이력이 주택관리시스템을 통해 관리할 예정이다.

주택관리시스템에서 사망 등의 입주자 변동사항을 정기적(월 1회)으로 확인·조치토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다만 후속 조치 과정에서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세대에 대해서는 주거복지 외에 추가로 지원가능한 복지혜택을 안내하고 여건에 맞는 저렴한 임대주택 입주를 지원하는 등 취약계층 보호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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