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6일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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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이 오는 6일 공개된다.
국토교통부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지정을 위한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11월 6일 오전 10시에 개최하고, 그 결과를 같은 날 11시 30분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정부가 지난달 29일 개정한 주택법 시행령에 따르면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요건이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초과한 지역'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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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이 오는 6일 공개된다.
국토교통부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지정을 위한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11월 6일 오전 10시에 개최하고, 그 결과를 같은 날 11시 30분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정부가 지난달 29일 개정한 주택법 시행령에 따르면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요건이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초과한 지역’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서울시 25개 자치구와 경기 과천·광명·하남, 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구 수성구, 세종시 등 전국 31개 지역은 정부 판단에 따라 언제든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다.
부동산업계에선 정부가 지난달 초 부동산 실거래 집중 조사지역으로 선정한 강남·서초·송파·강동·마포·용산·성동·서대문 등 8개 자치구의 재개발·재건축 단지가 타깃이 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정부는 이날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일부 지자체의 조정대상지역 해제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부산시는 지난달 국토부에 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를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해줄 것으로 공식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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