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희비 엇갈린 주민들..재건축 '안도' VS 리모델링 '울상'

박상길 2019. 10. 1.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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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발표로 재건축 주민들과 리모델링 주민들간 희비가 엇갈렸다.

똑같은 조합 사업인데 재건축 주민들은 6개월의 시간을 벌게 됐지만 리모델링 주민들은 전과 동일하게 규제가 적용돼 사업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이번 발표로 정비사업이 아닌 일반 사업장과 리모델링 조합은 기존과 동일하게 입주자모집공고 신청분부터 상한제가 적용됨에 따라 형평성 논란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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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관리처분계획 인가까지 받은 단지에 대해서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6개월 유예하기로 하면서 둔촌주공아파트가 상한제를 피하게 됐다. 사진은 철거공사 한창인 둔촌 주공 아파트 전경.<연합뉴스>

[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정부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발표로 재건축 주민들과 리모델링 주민들간 희비가 엇갈렸다. 똑같은 조합 사업인데 재건축 주민들은 6개월의 시간을 벌게 됐지만 리모델링 주민들은 전과 동일하게 규제가 적용돼 사업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번 조치로 서울에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음에도 분양단계에 이르지 못한 정비사업 단지는 61개 단지, 6만8000가구다.

둔촌주공재건축 아파트를 비롯해 개포주공1단지, 신반포3차·경남 아파트(래미안원베일리), 흑석3구역 등이 대표적이다.

삼성동 상아2차나 반포 우성 등은 후분양을 추진하다 상한제에 막혀 최근 분양승인을 받고 일반분양에 들어갔다.

아직 일반분양 전인 단지들은 이달 말 주택법 시행령이 통과 후 6개월 뒤인 내년 4월까지 분양을 마치면 상한제를 피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분양 일정을 서두를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연말∼내년 초 분양 예정인 개포주공1단지는 상한제를 피할 것으로 보인다.

일반분양 물량이 4000가구가 넘는 강동구 둔촌 주공은 아직 철거가 진행되고 있고, 설계변경 등의 내부 문제로 연내 분양이 어려운 상황이다.

당초 내년 3∼4월께 일반분양을 준비하던 '원베일리'도 상한제를 피해갈 길이 열렸다.

그러나 반포주공1단지 등 일부는 내년 4월내 사실상 일반분양이 어려워 상한제 적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반포주공1단지는 조합원간 소송으로 당초 이달부터 진행하려던 조합원 이주가 중단됐다. 조합간 소송을 마무리하고 당장 이주를 시작하더라도 내년 4월 분양이 쉽지 않다.

이번 발표로 정비사업이 아닌 일반 사업장과 리모델링 조합은 기존과 동일하게 입주자모집공고 신청분부터 상한제가 적용됨에 따라 형평성 논란도 나온다.

리모델링 조합은 재건축보다 일반분양분이 적어도 엄연히 조합사업인데 상한제 유예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브라이튼 여의도'처럼 일반사업은 상한제 대상이어서 분양가 책정에 난항이 예상된다.

특히 최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의 분양가 문제로 분양이 중단된 세운3구역 등 세운정비사업은 정비사업 물량이 아니어서 분양가 상한제를 피해가기 어렵게 됐다. 이 때문에 사업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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