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내년 4월까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유예..입주민 불편 반영"

경계영 2019. 10. 1.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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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가운데) 기획재정부 1차관과 박선호(오른쪽) 국토교통부 1차관, 손병두(왼쪽)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최근 부동산시장 점검결과 및 대응방안을 공동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은 1일 민간택지로의 분양가 상한제 적용 시점에 6개월 유예 기간을 둔 데 대해 “이미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거나 철거 혹은 이주가 이뤄진 정비사업장은 분양가 상한제를 즉시 적용 받으면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해 합리적 수준에서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박선호 차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의 ‘최근 부동산시장 점검결과 및 대응방안’ 공동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분양가 상한제 관련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완료한 시점으로부터 6개월 이내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재건축 단지 등이 입주자모집공고를 신청하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적용키로 했다. 이달 말 시행령 개정이 마무리된다면 내년 4월 말이 마지노선인 셈이다.

이번 완화 조치로 서울 내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하거나 이미 승인 받고도 분양에 이르지 못한 정비사업장은 총 61개 단지, 6만여가구다.

박 차관은 “그간 여러 이유로 정비사업 진척이 더뎠던 사업장은 (이번 조치로) 외려 사업이 앞당겨지고 촉진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서울을 비롯한 주택시장에 수급 여건을 개선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음은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과 박선호 차관,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등과의 일문일답이다.

-이번 방안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부처 간 이견은 없었나.

△(김용범 차관) 정부가 논의해서 이번 보완 방안을 결정했다. 분양가 상한제를 언제 어느 정도 범위로 할진 10월 시행령 개정을 완료한 후 부동산 시장 상황을 점검하고 다시 논의해 결정할 것이다. 분양가 상한제를 과거 시행 경험도 있고 일부 운영 방식에 따라 공급에 부담되는 부분도 분명 있기 때문에 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했다. 부동산시장이 안정기조로 관리돼야 한다는 것은 전 부처가 공동으로 동의하는 목표다.

-분양가 상한제로 이제 나올 만한 대책이 다 나온 것이 아닌가.

△(김용범 차관) 정부가 가진 다양한 정책 수단이 있다. 전반적으로 운영하는 정책 수단이 얼마나 유효하게 작동하는지를 보고 더 필요한 보완 대책이 있는지 그때그때 점검하며 대응하겠다. 분양가 상한제 일부를 보완했다고 해서, 만에 하나 좀더 부동산 시장에서 집값이 올랐을 경우 정부 수단이 없다고 말하기 어렵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에 6개월 유예 기간을 두면 재건축 아파트 수요를 더 자극할 수 있지 않나.

△(박선호 차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승인받은 단지는 6개월 유예 기간이 있지만 아무런 제한 없이 분양하는 것은 아니다. 정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고분양가 관리지역 제도를 운영하고 서울 전 지역을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지정했다. 고분양가 관리지역은 분양보증 받는 단계에서 분양가를 심사 받는다. 분양가 상한제가 당장 적용되지 않더라도 시장 가격이나 주변시세보다 높은 분양가를 충분히 제어할 수 있다.

-분양가 상한제를 동별로 ‘핀셋’ 규제하면 사실상 단지별로 집어서 하겠다는 의미가 아닌가.

△(박선호 차관) 주택시장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통계인프라가 시·군·구는 물론 동 단위로 굉장히 정교하게 구축돼있어 분양가 상한제 도입이 꼭 필요한 지역을 선별할 수 있다고 본다. 실제 아직 지정되지 않아 단지 간 형평성 문제가 나타나는 것은 없지만 앞으로 이 제도를 운영할 때 어떤 문제도 발생하지 않도록 합리적 방향으로 운영하겠다.

-소규모 재건축이나 가로주택 정비사업에 분양가 상한제도 동일하게 적용되나.

△(박선호 차관) 분양가 상한제의 시행 근거 법률이 되는 주택법을 보면 30가구 이상 일반분양하는 주택사업은 분양가 상한제할 수 있도록 돼있다.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을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원천적으로 제외하려면 주택법률 개정이 국회에서 필요하다. 국회에서 관련 논의가 이뤄진다면 정부가 입장을 검토해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부동산 실거래 상시조사팀을 구성한다는 내용은 어떤 것인가.

△(박선호 차관)부동산 실거래 신고에 관한 법 개정안이 2020년 2월부터 시행된다. 주요 개정 사항엔 부동산 실거래가격에 대한 직권조사를 국토부가 직접 할 수 있다. 아파트 가격에 담합이나 불공정한 중개행위 등도 규율하고 처벌할 수 있는 내용도 함께 도입될 예정이다. 우선 현행법 틀 속에서 부동산 조사체계 가동하고 2020년 2월부터 좀더 업그레이드된 형태, 관계기관 간 유기적 형태, 국토부의 직접적 조사기능이 강화된 형태로 상시조사팀을 구축하겠다는 얘기다.

-분양가 상한제를 동별로 지정하겠다고 했는데 투기과열지구 등도 동별 지정이 가능해지는 것인가.

△(박선호 차관) 아직 정부 방침이 정해진 것이 없다. 구 단위와 동 단위 장·단점과 시장 관리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있다. 면밀하게 분석해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좋을지 검토하겠다.

-갭투자(전세를 끼고 집을 매매)를 축소하려 전세자금대출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했는데 고가 주택의 기준은 무엇인가.

△(손병두 부위원장) 한정된 공적 보증 재원을 우선순위에 맞게 추진하려 고가 주택을 배제하기로 했다. 그 기준은 9억원이다.

경계영 (kyu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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