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로또 아파트' 2~3년은 의무거주"

2019. 9. 26.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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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에서 분양하는 민영아파트는 단기차익을 노린 투기 수요 차단을 위해 2∼3년간의 실거주 의무가 부여된다.

국토교통부는 공공택지 공공분양주택의 거주의무 기간이 3∼5년인 것을 감안해 민간택지내 분양가 상한제 주택이나 공공택지내 상한제 적용 민간주택은 이보다 짧은 2∼3년의 거주의무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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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주택법 개정안 발의

앞으로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에서 분양하는 민영아파트는 단기차익을 노린 투기 수요 차단을 위해 2∼3년간의 실거주 의무가 부여된다. 거주의무 기간내 거주지 이전을 원할 때는 상한제 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지방공사에 매각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정부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확대 시행의 후속조치로 이와 같은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공공택지 공공분양주택의 거주의무 기간이 3∼5년인 것을 감안해 민간택지내 분양가 상한제 주택이나 공공택지내 상한제 적용 민간주택은 이보다 짧은 2∼3년의 거주의무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지난달 12일 국토부가 입법예고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택지내 공공분양주택의 거주 의무기간이 종전 1∼5년에서 분양가격이 인근 지역 주택매매가격의 80% 미만인 경우에는 5년, 80% 이상 100% 미만인 경우는 3년으로 각각 조정된다. 국토부는 이 기준을 준용해 수도권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주택이나 공공택지내 상한제 적용 민영주택에 대해서는 분양가가 매매가격의 80% 미만인 경우 3년, 80% 이상 100% 미만인 경우는 2년의 거주의무를 둘 방침이다.

개정안에서는 부득이하게 거주의무기간 내에 거주지를 옮겨야 하는 경우 LH(또는 지방공사)에 분양받은 주택을 매각하도록 했다. 이 때 LH의 매입가격은 입주자가 납부한 입주금(분양가)에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를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국토부는 해외체류나 근무·생업·취학·질병치료 등 부득이한 사유로 수도권 이외에 거주해야 하는 경우에는 실거주를 못하더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간주할 방침이다.

이번 주택법 개정안은 정기국회 중점 처리 법안으로 분류돼 이르면 연내 통과, 공포될 전망이다.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 뒤다.

문호진 기자/mh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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