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내달 강행..되려 "새집 귀해져" 증여 급증

최나리 기자 2019. 9. 24. 08:55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경제와이드 모닝벨 

[앵커]

서울을 중심으로 집을 파는 대신 자녀 등에게 증여하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면 공급이 줄어 집값이 오를 것이란 기대감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이르면 다음 달 중순부터 분양가상한제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최나리 취재기자와 더 알아보겠습니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증여 건수가 급증했다고요?

[기자]

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증여거래가 올 들어 가장 많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8월은 거래 비수기로 꼽히는데요.

통상적인 흐름과 달리 지난달 한 달 동안 서울 아파트 증여 건수는 1681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7월보다 76.4%나 늘어나며 올해 가장 많은 건수를 기록했습니다.

이 가운데 송파구 478건 등 강남 지역에서의 증여가 두드러졌습니다.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강남 4구에서만 919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앵커]

왜 이런 현상 나타나는 것일까요?

[기자] 

우선 서울 집값이 정부의 부동산규제에도 불구하고 떨어지기보다는 오히려 오르는 분위기이고요.

여기에 분양가상한제 도입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추가 공급이 줄어 새집이 귀해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핵심 지역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오를 것이란 전망이 우세해지는 것인데요.

양도세·보유세 부담도 한몫하면서 결국 증여를 통해 세금은 줄이고 가족의 부동산 자산은 유지하겠다는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의 입법 예고가 마무리됐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위해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를 '상한제'를 통해 관리한다는 주택법 시행령이 다음 달 중 시행될 예정입니다.

국토부는 이변이 없는 한, 곧 개정 시행령의 입법 작업을 마무리하고 다음 달 중 시행에 들어갈 계획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은데요.

국토부 홈페이지에 입법 예고문에 3453개의 의견이 댓글 형태로 달렸는데 반대견해가 눈에 띕니다.

[앵커] 

정부는 예정대로 추진한다는 의지가 강한데, 예정대로 시행된다면 앞으로 어떤 절차가 남아있는 것입니까?

[기자] 

예정대로 주택법 시행령 개정 작업이 다음달 초에 마무리되면 시행이 가능한데요.

실제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려면 공식적으로 어느 지역에, 언제 적용할지를 결정하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의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국토부는 "주택 시장의 상황을 봐가며 관계 부처들과 조율해 시점과 지역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잠재적 적용 가능 지역은 '투기과열지구'로, 서울시 25개 구 모두와 경기도 과천시 등 전국 31곳이 꼽힙니다.
    

( www.SBSCNBC.co.kr )

☞ SBSCNBC 공식 [페이스북][트위터][모바일 앱] 바로가기

Copyright © SBS Bi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