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다음달 시행.."실제 적용 대상·시점은 상황 봐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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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까지 정부가 '상한제'를 통해 보다 쉽게 규제할 수 있도록 손질된 주택법 시행령이 다음 달 중 시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해도, 실제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공식적으로 어느 지역에, 언제 적용할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예정대로 주택법 시행령 개정 작업이 10월 초에 마무리되면, 2015년 이후 4년 만에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도 정부가 직접 '상한제'를 통해 실제로 규제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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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뉴스) 신호경 기자 =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까지 정부가 '상한제'를 통해 보다 쉽게 규제할 수 있도록 손질된 주택법 시행령이 다음 달 중 시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해도, 실제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공식적으로 어느 지역에, 언제 적용할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일단 주택 시장의 상황을 봐가며 관계 부처들과 조율해 실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시점과 지역을 결정한다는 게 주무 부처 국토교통부의 입장이다.
23일 국토부에 따르면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확대를 담은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의 입법 예고가 이날 오후 6시를 기준으로 끝났다.
지난달 14일 국토부 홈페이지에 입법 예고문이 게시된 이후 이날까지 약 40일 동안 모두 4천949명이 온·오프라인을 통해 의견을 냈다. 홈페이지 입법 예고문 아래 댓글 형태로 달린 의견만 3천486건에 이르렀다.
홈페이지에 노출된 입법 예고 관련 의견만 보자면, '반대' 견해가 우세했다. 특히 기존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단지에 대한 '소급(遡及·과거까지 거슬러 영향을 미침)' 적용에 반발하는 내용이 눈에 많이 띄었다.
소규모 사업에 대한 적용 제외를 요청하는 의견도 있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입법 예고 이후 시행령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10월 초께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큰 이변이 없는 한 개정 시행령의 입법 작업이 곧 마무리돼 다음 달 중 시행(시행령 법적 효력 발생)에 들어갈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러나 실제 적용 시점에 대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주택 시장 동향을 계속 점검하고, 관계 부처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하면서 실제로 언제, 어디에 적용할지를 조율하겠다"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예정대로 주택법 시행령 개정 작업이 10월 초에 마무리되면, 2015년 이후 4년 만에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도 정부가 직접 '상한제'를 통해 실제로 규제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개정 시행령상 잠재적 적용 가능 지역은 '투기과열지구'로, 서울시 25개 구 모두와 경기도 과천시·광명시·성남시 분당구·하남시, 대구 수성구, 세종시 등 전국 31곳이 해당한다.
하지만 이들 지역의 민간택지 아파트에 당장 자동으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주정심이 공식적으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과 시기를 결정하는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주정심은 주거 기본법 제8조에 규정된 기구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해제뿐 아니라 주거종합계획의 수립, 택지개발지구 지정·변경 또는 해제,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의 지정·해제를 비롯해 주요 주거 정책을 심의한다.
현재 주정심은 2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국토부 장관, 기획재정부 1차관을 포함한 8개 부처 차관과 안건 해당 시·도지사 등 당연직이 14명에 이르고, 나머지 11명은 연구원·교수 등 위촉직 민간 인사들이다.
국토부 장관은 필요에 따라 수시로 주정심을 열 수 있고, 과반 참석, 재적 위원 과반 찬성이면 의결이 이뤄진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국토부 장관이 독단으로 주정심을 개최, 갑자기 특정 지역에 대한 상한제 적용을 안건으로 상정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주정심에 앞서 기재부 등 관련 부처 간 협의, 당정 협의 등을 거쳐 정부의 입장을 하나로 정리한 뒤에나 주정심이 열리게 된다. 이번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확대 적용 방침을 국토부가 발표하기 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참석한 세 차례 관계 부처 회의, 당정 협의 등을 거친 것과 마찬가지 과정이다.
shk99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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