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관리처분인가 단지에 분양가상한제, 소급 적용 아니다"
박연신 기자 2019. 8. 21.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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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얻은 재건축·재개발 사업도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도록 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해 "소급 적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어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을 당시 분양가는 실분양할 때까지 여러 번 변경되는 것이 통상적 사례"라며 "법률적으로 유권해석을 다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또, 거주 의무기간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에 대해 국회에서의 법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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