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분양가상한제 재건축 재산권 침해 아니다"

김창성 기자 2019. 8. 20.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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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재개발·재건축(정비사업) 단지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기로 한 것은 "소급적용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김 장관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혜훈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바른미래당)이 제기한 '재산권 침해' 논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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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시스 고승민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재개발·재건축(정비사업) 단지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기로 한 것은 “소급적용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김 장관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혜훈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바른미래당)이 제기한 ‘재산권 침해’ 논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이 위원장은 “(분양가상한제는)조합원들에게 부당한 폭탄을 안기고 일반 분양자에게는 로또를 안겨주는, 과정이 공정하지도 못하고 결과도 정의롭지 못한 재앙”이라며 정책 변경을 촉구했다. 분양 승인 전 정비사업 단지에 대해서도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겠다는 정부 방침은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반면 김 장관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것이 분양가 확정을 의미하지 않는다. 실 분양할 때까지 분양가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것이 통상적인 사례라 소급적용이라고 말하기 어렵다”며 “법률적인 유권해석을 통해 ‘부진정 소급’(과거에 시작됐지만 현재 완결되지 않고 여전히 진행 과정 중인 사실 관계나 법률관계에 효력을 미칠 목적으로 하는 입법)에 해당한다는 판단도 받았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고분양가 책정으로 주변 아파트값 상승을 불러오고 아파트 가격 상승이 다시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어 고리를 끊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신규분양을 받으려는 분들 중 97% 이상이 무주택자이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부분과 취지가 다소 다르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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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성 기자 solral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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