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에 리모델링 추진 아파트도 '비상'
[앵커]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추진하자 재건축은 물론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아파트 단지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리모델링으로 늘어나는 세대를 분양할 때도 가격 규제를 받기 때문인데요.
나경렬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 단지.
지은 지 45년 된 이 단지는 며칠 전 용산구청에서 리모델링 사업을 승인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단지에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될 것으로 보이자 리모델링 조합은 사업 차질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리모델링으로 기존 단지보다 30세대 이상 늘어날 경우 이 물량은 분양가 규제를 받습니다.
리모델링 사업에 필요한 분양 수입이 줄어드는 만큼 조합원 분담금을 올려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이근수 / 용산 A아파트 리모델링 조합장> "그동안 리모델링 활성화, 도시재생 이게 정부와 서울시의 정책이었는데 그거 믿고 리모델링 시행했거든요. 조합원 분담금이 2억~3억 예상하다가 4억~5억 이상 올라간다고 하면…"
일부 재건축 조합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시 조합원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아파트 분양 때 기본으로 들어가는 빌트인 가구와 가전을 제외해 분양가를 낮추는 '마이너스 옵션'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 A아파트 재건축조합장> "절박하죠. 최소한 손해를 안 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수밖에 없겠죠."
분양가 규제를 피하기 위해 '일정 기간 임대 후 분양' 방식을 선택하는 곳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나경렬입니다. (inten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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