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분양가 상한제에..물량 쏟아질 수도권 분양 시장 냉기 돌까

기자 2019. 8. 13.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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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 13일 부동산 헤드라인 뉴스

◇ 
분양가 상한제 전국 31개 투기과열지구로 확대

정부가 최근 상승세로 돌아선 집값을 잡기 위해 결국, 분양가상한제 확대 카드를 꺼냈습니다.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서울 전역 등 전국 31곳의 '투기과열지구' 내 민간택지에 짓는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선이 적용되는데요.

이미 사업 단계에 들어선 재건축·재개발 단지에도 분양가상한제 적용 시점 기준을 넓혀 분양가 상한제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정부안에 따르면, 우선 민간택지를 분양가상한제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는 요건이 완화됩니다.

지금은 특정 지역에서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그 지역이 포함된 시·도 물가 상승률의 2배를 넘어야" 분양가상한제 적용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투기과열지구'라면 적용이 가능해집니다.

◇ 민간 분양가 상한제에…물량 쏟아질 수도권 분양 시장 냉기 돌까

이처럼 10월부터 분양가상한제를 민간택지에도 적용키로 함에 따라 서울 '로또 청약'을 기다리는 수요자들 때문에 수도권 분양 시장에 냉기가 돌 것으로 전망됩니다.

분양가상한제 시행으로 분양가가 낮아지는 투기과열지구로 청약 대기 수요자들의 청약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인데요.

이런 가운데,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 수도권에서도 대규모로 분양 물량이 쏟아질 예정이며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곳에 청약하려는 수요가 몰릴 경우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은 곳들은 분양가 경쟁력이 떨어져 미분양이 늘어날 것이란 분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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