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전 지역 아파트 분양가 규제"..분양가 상한제 확대안 발표

김정연 기자 2019. 8. 12.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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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6.8만호, 새로 상한제 적용

[앵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 개편안을 내놨습니다.

예상대로 적용 조건을 바꾸면서 서울과 과천 등 31곳이 상한제를 적용받게 될 것으로 보이고, 적용 시기도 강화됐습니다.

먼저 김정연 기자가 구체적인 개편 내용 정리했습니다.

[기자]

그동안 적용 조건이 깐깐해 유명무실한 제도였던 분양가 상한제의 조건이 대폭 완화됐습니다.

[이문기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 민간 택지의 경우에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지정 요건이 까다로워서 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먼저 상한제의 전제조건이었던,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넘어야 한다는 조건을 '투기과열지구'로 바꿨습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 성남 분당 등 전국 31곳입니다.

여기에 분양가격과 청약경쟁률, 거래량 중 하나가 일정 기준을 넘는 곳이 상한제 대상이 됩니다.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한 단지'부터 적용되던 상한제 적용 시기는 '분양을 신청한 단지'부터 적용되도록 바꿨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의 경우, 관리처분인가를 받고 아직 분양을 하지 않은 66개 단지, 6만8000호가 새로 상한제를 적용받게 된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입니다.

[이문기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 상한제를 통해서 재건축 아파트의 분양가가 좀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이 되고, 신축 단지의 상승에도 제한이 가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구체적인 지역과 시기는 주거정책심의회에서 확정될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이르면 10월 초부터 시행됩니다.

SBSCNBC 김정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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