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분양가 상한제 시행..서울·분당 등 투기과열지구에 적용

이한나 기자 2019. 8. 12. 17:12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4일부터 개정안 입법예고..10월 초 시행 예정

[앵커]

10월부터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의 민간 택지의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됩니다.

상한제를 적용하는 범위, 시점 등 세부 방안이 공개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이한나 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이한나 기자, 먼저 어떤 지역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나요?

[기자]

국토부가 내놓은 추진안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 모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됩니다.

기존에는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를 넘는 지역만 상한제가 적용됐습니다.

앞으로는 투기과열지구인 서울 전 지역과 경기 과천, 성남 분당, 대구 수성구 등 재건축 단지들은 모두 상한제 적용 대상이 되는 겁니다.

상한제가 적용되는 시점도 바뀝니다.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한 시점'부터 적용됐던 재건축, 재개발 사업도 일반주택과 같이 '최초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 시점'으로 바뀝니다.

이렇게 되면 이미 관리처분 인가를 받은 서울 재건축 아파트들도 대거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됩니다.

[앵커]

전매제한기간도 최대 10년으로 늘어난다고요?

[기자]

네, 앞으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주택은 5~10년 이내에 팔 수 없게 됩니다.

이른바 '로또 청약'을 통해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수요를 막기 위한 것입니다.

또 전매제한기간 안에 불가피한 사유로 주택을 팔아야 하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입주금과 1년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주고 우선적으로 살 수 있는 권한을 갖게 했습니다.

LH는 이렇게 사들인 집을 임대주택 등 수급조절용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입니다.

[앵커]

시장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집값 안정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는 반면, 사업 계획 변경이 필요한 일부 재건축 단지 등에서는 반발이 예상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14일부터 입법예고될 예정이고요.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이르면 10월 초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SBSCNBC 이한나입니다.    

( www.SBSCNBC.co.kr )

☞ SBSCNBC 공식 [페이스북][트위터][모바일 앱] 바로가기

Copyright © SBS Bi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