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차익' 없앤 분양가 상한제..10월 초부터 적용

김정연 기자 2019. 8. 12.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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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이드 백브리핑 시시각각

[앵커]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 개편안을 내놨습니다.

예상대로 상한제를 적용하는 범위와 시점이 바뀌고, 분양받은 집을 함부로 팔 수 없도록 하는 세부 방안도 공개됐습니다.

이르면 10월 초부터 시행된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김정연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정연 기자, 어떤 내용이 담겼습니까?

[기자]

먼저 적용 조건이 바뀌었습니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 모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데요.

기존에는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를 넘는 지역만 상한제가 적용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물가 상승률이 0%대다 보니 적용되는 지역이 사실상 없었는데요.

앞으로는 투기과열지구인 서울 전 지역과 경기 과천, 성남 분당, 대구 수성구 등 재건축 단지들은 모두 상한제 적용 대상이 되는 겁니다.

[앵커]

상한제가 적용되는 시기도 바뀌었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재건축·재개발 사업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한 단지'부터 제도를 적용하도록 했는데요.

재건축 단지들도 일반주택과 같이 '최초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한 단지'부터 제도가 적용되는 것으로 바뀝니다.

이렇게 되면 이미 관리처분 인가를 받은 서울 재건축 아파트들에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겁니다.

[앵커]

전매제한기간, 그러니까 분양을 받고서도 팔 수 없는 기간이 최대 10년으로 늘어난다고요?

[기자]

네, 앞으로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은 5~10년 이내에 팔 수 없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는 이른바 '로또 청약'을 통해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수요를 막겠다는 카드입니다.

현재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이 3~4년에 불과해 이러한 투기수요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들이 많았고, 이에 따라 분양권을 팔 수 없는 기간을 최대 10년으로 늘리기로 한 겁니다.

여기에 더 강력한 규제가 하나 더 등장했는데요.

전매제한기간 안에 불가피한 사유로 주택을 팔아야 하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우선적으로 살 수 있는 권한을 갖는데요.

입주금에 1년 만기 은행 정기예금 연평균 이자율 1.97%를 적용한 이자를 받게 되는데요.

한마디로 시세차익을 거의 보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LH는 이렇게 사들인 집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등 수급조절용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상한제로 서울 집값이 안정화될 수 있을까요?

[기자]

아무래도 시장에서는 기대 반, 우려 반 분위기인데요. 

집값 안정을 위한 효과적인 카드가 될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지난달 국책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은 상한제로 서울 집값이 1.1% 떨어질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상한제가 수요가 많은 지역의 공급을 줄여, 중장기적으로는 주변 공급이 줄어들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14일부터 입법예고될 예정이고요.

법제처 심사나 국무회의 의결 등 과정을 거쳐 이르면 10월 초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SBSCNBC 김정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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