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 상한제 지정 지역 및 시기 결정은 추후로 미뤄 / 국토부 "요건 된다고 반드시 지정되는 것 아니다"
정부가 이르면 10월말까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준비를 완료하겠다고 12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국회에서 여당과 당정협의를 한 뒤 “분양가격을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시켜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부담을 완화하고, 주택시장의 안정을 보다 확고히 하기 위해 민간택지의 분양가상한제 지정 기준을 개선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정요건은 다른 규제지역에 비해 지나치게 엄격하고 적용시점도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분양가 상한제의 지정요건과 적용시점을 합리적으로 개정한다는 것이다.
11일 오전 서울 송파구 잠실5단지 주공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이에 따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지정요건의 필수요건이 기존 ‘직전 3개월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초과인 지역’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바뀐다.
또한, 선택요건 중 하나인 분양가격상승률은 해당 시·군·구의 분양실적 등이 없어 활용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해당 시·군·구의 분양실적이 없는 경우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상 청약이 가능한 지역인 주택건설지역의 분양가격상승률을 사용토록 개선한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정효력 적용시점도 바뀐다.
현재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지정 시 지정효력은 일반주택사업의 경우 지정 공고일 이후 ‘최초로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한 단지’부터 적용하는 반면,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우 예외적으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한 단지’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역 지정에 따른 효력의 적용 시점이 일반주택사업과 동일한 ‘최초 입주자모집승인 신청한 단지’부터로 일원화된다.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은 인근 주택의 시세 대비 분양가 수준에 따라 5~10년으로 확대된다.
이와 함께 주택법을 개정해 정부는 수도권 공공분양주택에 적용되고 있는 거주의무기간(최대 5년)을 금년 중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주택에도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은 40일간의 입법예고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이르면 10월 초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구체적인 상한제 지정 지역 및 시기에 대한 결정은 시행령 개정 이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별도로 이루어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에서는 시장상황 모니터링을 해서 시장 상황이 과열될 경우에 추가적인 대책도 할 계획을 갖고 있다”며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은 투기과열지역 중에서도 선별하는데, 주택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하겠다. 요건이 된다고 해서 반드시 지정되는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