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땅, 헐값 보상 안한다"..정부·LH·지자체 총력전

박상길 2019. 7. 16.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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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방자치단체가 3기 신도시 주민들이 소유한 토지 보상이 시세 수준으로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총력전을 펼친다.

16일 LH에 따르면 정부와 LH는 최근 2번에 걸친 3기 신도시 공청회에서 선교통대책 수립, 토지 보상가 현실화 등 개발 계획을 내놓고 주민들에게 재차 강조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민들이 헐값에 토지 등을 수용당한다는 느낌을 받지 않도록 시세 등을 고려해 최대한 정당보상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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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LH, 지자체가 3기 신도시 주민들의 토지 보상이 시세 수준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총력전을 펼친다. 사진은 LH 본사 전경.<디지털타임스 DB>

[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정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방자치단체가 3기 신도시 주민들이 소유한 토지 보상이 시세 수준으로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총력전을 펼친다.

16일 LH에 따르면 정부와 LH는 최근 2번에 걸친 3기 신도시 공청회에서 선교통대책 수립, 토지 보상가 현실화 등 개발 계획을 내놓고 주민들에게 재차 강조하고 있다.

우선, 3기 신도시 보상 절차를 1년 앞당기고 충분한 수준의 보상이 이뤄지도록 시세에 맞춰 최대한 정당보상을 해주는 한편 리츠(부동산투자회사)를 통한 투자기회도 제공한다.

작년 하반기 발표된 3기 신도시 4곳(남양주 왕숙·하남 교산·인천 계양·과천)은 이르면 올해 연말 주택·토지 보상 절차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하반기 공공주택 지구 지정이 이뤄지게 되는데, 사실상 지구 지정 후 곧바로 보상 가격 산정 등을 위한 토지·물건 기본조사에 착수하는 셈이다.

과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 사업은 대부분 지구 지정 1년쯤 뒤 지구계획이 확정되고 나서야 보상 절차가 시작됐다. 지난 5월 7일 추가로 발표된 고양 창릉지구와 부천 대장지구의 경우도 공공주택 지구 지정이 내년 상반기로 예정된 만큼 내년 상반기 중 곧바로 보상 절차에 들어갈 전망이다.

정부와 LH는 보상 시 '헐값'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민들이 헐값에 토지 등을 수용당한다는 느낌을 받지 않도록 시세 등을 고려해 최대한 정당보상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현금 대신 사업 시행자가 조성한 해당 지역의 다른 땅을 받는 대토 제도와 리츠 투자를 결합한 '대토보상리츠'를 선보여 수익을 늘릴 수 있게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주민들의 재정착을 위해 3기 신도시 개발기간 임시 이주주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주주택의 유형은 행복주택, 10년 임대주택 등 다양한 유형으로 공급한다. 또 영농인, 자영업자 등 지역기반으로 경제활동하는 주민의 생활대책으로 공공임대상가 입주권을 제공하거나 투기행위 관리인 등 일자리를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LH 관계자는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직접 보상외 여러 가지 간접적인 지원방안도 마련해 원래의 마을 공동체가 회복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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