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 단축 .. 대토 보상 띄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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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입지가 확정되면서 수 십 조원에 달하는 토지보상금이 부동산시장의 불쏘시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정부가 '발등의 불 끄기'에 나섰다.
정부가 대토 활성화 방안 마련에 나선 이유는 그렇지 않아도 각종 개발 호재로 지가가 계속 오르는 가운데 보상금이 부동산 시장의 불쏘시개가 될 수 있다는 우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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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연말부터 보상금 지급
"시장 재유입 땐 땅값 등 들썩"
계약체결 기간 1~2년으로 단축
공동주택 개발 '대토리츠' 추진
편법 전매행위 벌칙조항도 신설
도입 검토했던 연금보상은 폐기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대토 계약 체결기간 단축 등을 골자로 한 ‘대토 보상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현재 전국 지가는 각종 개발 호재로 4월에도 0.31% 오르며 102개월 째 상승하고 있다. 대토 보상 활성화를 통해 보상금이 다시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돼 지가 및 주택 값 상승으로 연결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 대토 협의부터 계약체결 기간 단축 = 정부는 대토 보상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각종 당근책을 준비 중이다. 우선 대토보상과 관련 큰 걸림돌이었던 협의부터 대토보상 계약까지 걸리는 시간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현재 평균적으로 협의 단계부터 대토보상 계약까지는 2~3년가량 소요된다. 이로 인해 대토 면적이 당초 예상보다 반 토막 나기 일쑤였다. 대토 토지는 추정 감정가액을 산정해 1차적으로 협의하지만, 실제 받을 수 있는 대토 면적은 용지조성 이후 감정평가를 통해 확정된다. 시간이 지날수록 대토 보상지의 시세가 올라 보상면적이 축소되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1~2년 가량으로 단축하는 것을 고려 중이다.
또 대토 보상자들이 리츠에 출자하면 리츠 사업자가 공동주택을 개발하는 방식인 대토 리츠도 활성화한다. 대토 보상 계약자들에게 리츠를 통해 배당을 받거나 투자 이익을 낼 기회를 넓힌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대토보상 계약자들이 토지보상으로 받은 땅을 시행사에 사실상 전매하는 편법 행위를 막기 위해 관련 법령을 수정하고 벌칙 조항도 만들 예정이다. 국토부 토지정책과 관계자는 “시행사와 대토 보상자 간의 사실상 소유권 이전 계약인데 복잡한 내용을 담아 이를 교묘히 감추는 수법이 드러나고 있다”며 “앞으로 법규에 소유권 이전과 관련한 내용을 명확히 하고 이를 어길 때 벌금 등 벌칙 조항을 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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