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價 총정리②]"집 가진 죄인"..역대급 상승률에 보유세는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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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방침에 따라 올해 주택 소유자들의 보유세 부담은 대폭 늘어날 전망입니다.
특히 정부는 올해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을 매기면서 시세 15억원, 공시가격 9억원 이상의 고가 주택만 골라 대폭 올렸습니다.
시세가 13억8000만원인 경기도 소재 단독주택은 공시가격이 지난해 6억8500만원에서 올해 7억8000만원으로 13.87% 오르면서 보유세는 179만원에서 214만원으로 19.7% 늘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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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희 신세계 회장 한남동 자택
올해 공시가격 270억원 59% 급등
보유세 6859만원 더 내야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방침에 따라 올해 주택 소유자들의 보유세 부담은 대폭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미 표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은 전국 평균 상승률은 9.13%를 기록하며 2005년 부동산 공시가격 제도가 도입된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이달 13일 공표되는 표준지 공시가격도 9% 가량 오를 것으로 전망되며, 아파트 등 공동주택도 지난해 '미친 집값'이라는 신조어가 나올 정도로 폭등한 만큼 대폭 인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정부는 올해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을 매기면서 시세 15억원, 공시가격 9억원 이상의 고가 주택만 골라 대폭 올렸습니다. 이 때문에 고가주택을 중심으로 보유세 부담도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지난 달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에 따르면 전국에서 가장 비싼 집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위치한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의 자택입니다. 이 집의 공시가격은 지난해 169억원에서 올해 270억원으로 59.76% 뛰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보유세 부담도 상한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세무사에게 의뢰해 이 집의 세 부담을 계산해 본 결과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을 더한 보유세가 지난해 1억3718만원에서 올해 2억577만원으로 상한인 50%까지 증가했습니다. 이는 만 59세 1주택자 기준으로 5년간 보유해 20% 장기보유공제 및 고령자공제 30%를 적용했고, 도시지역분 재산세는 더하지 않은 수치여서 실제 보유세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1주택자에게는 보유세 증가액 상한 50%가 적용되지만 다주택자의 경우 증가액 상한이 최고 200%까지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특히 종부세의 경우 공시가격 변동과 별개로 부담이 늘어납니다. 종부세에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지난해 80%에서 올해 85%로 오른데 이어 매년 5%포인트씩 올라가 2022년에는 100%가 되기 때문이죠.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인 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시가격 비율을 말합니다. 기존에는 공시가격의 80%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해 왔는데 앞으로는 공시가격을 전액 반영하게 되는 겁니다.
국토부가 시뮬레이션한 결과에 따르면 시세가 10억4000만원인 서울 시내 표준단독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이 지난해 5억8500만원에서 올해 6억3700만원으로 8.89% 올랐습니다. 보유세는 지난해 142만원에서 올해 161만원으로 13.6% 늘어나고, 종합소득이 연간 105만원이고 연금소득이 연간 316만원인 지역가입자라고 가정할 때 건강보험료는 16만1000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시세가 13억8000만원인 경기도 소재 단독주택은 공시가격이 지난해 6억8500만원에서 올해 7억8000만원으로 13.87% 오르면서 보유세는 179만원에서 214만원으로 19.7% 늘어납니다. 건보료는 19만7000원에서 20만2000원으로 2.7% 오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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