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단독·연립 모두 하락 전환, 대출 등 정부규제 영향 본격화 경기도 주택가격도 '마이너스'
서울의 주택가격이 월간 통계 기준으로 지난 2014년 7월 이후 4년 6개월만에 하락 전환했다. 아파트 뿐만 아니라 단독, 연립, 다세대 등 모든 주택을 포함한 종합주택가격이 하락한 것이다. 계절적 비수기와 함께 대출규제, 세제강화 등 정부규제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서울, 65개월만에 최대낙폭
1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월간 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전국 주택 매매가격은 전달에 비해 -0.15% 떨어졌다. 특히 서울은 -0.20%를 기록했다.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해 12월부터 하락 전환했으나 주택종합의 매매가격이 하락 전환한 것은 지난 2014년 7월 -0.04% 이후 처음이다.
정부의 9·13대책에 따른 초강력 대출 규제와 종합부동산세 강화로 매수세가 크게 위축된 영향에 최근 발표된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인상으로 단독주택을 포함한 모든 주택의 세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된 것이다.
송파와 하남 미사 등 인근 지역의 새 아파트 입주 물량 증가로 강동구의 주택가격이 -1.13%를 기록하며 가장 많이 떨어졌다.
감정원 관계자는 "서초(-0.93%)·강남(-0.82%)·송파구(-0.69%) 등 강남권 주택가격이 큰폭으로 떨어졌다"면서 "강북은 노원구(0.02%)를 제외하고 마포(-0.36%)·서대문(-0.29%)·성동(-0.26%)·은평구(-0.14%) 등 13개 구에서 약세를 보였다"고 말했다.
수도권 역시 전달에 비해 주택가격이 하락했다. 입지가 양호하거나 개발호재가 있는 지역만 국지적으로 상승했을 뿐 대부분 하락하면서 경기도도 주택매매가격이 마이너스 전환됐다.
■지방, 지난해 12월보다 낙폭 확대
지방 주택가격은 0.15% 하락해 전월(-0.08%)보다 낙폭이 확대됐고, 5개 지방 광역시(-0.05%)와 8개도(-0.22%)의 주택가격이 대체로 약세를 보였다. 대다수 지역이 계절적 비수기와 기반산업 침체 등으로 인한 수요 감소 및 신규 입주물량 증가로 수급불균형이 지속되며 전체적으로 하락폭이 확대되는 모양새다.
다만, 이번 조사는 2018년 12월 10일부터 2019년 1월 14일까지의 변동을 조사한 것이다. 지난달 24일 발표된 표준주택 공시가격 상승의 영향은 직접 반영되지 않은 것으라 다음날 주택가격은 더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편, 매매가격와 더불어 전·월세 가격도 모두 하락했다.
전국 월간 주택종합 전세가격은 0.22% 떨어졌는데, 이는 2017년 12월 이후 13개월 연속 하락세다.
수도권(-0.19%→-0.28%) 및 서울(-0.13%→-0.32%)은 하락폭이 더 커졌다. 서울의 경우 임대주택 및 신규 입주물량 증가 영향으로, 경기와 인천은 지난해 누적된 입주물량 영향으로 모두 하락하며 전체적으로 지난달 대비 하락폭이 확대됐다.
지방의 경우 울산·충북·경남 등 대부분 지역에서 신규 입주물량 증가 및 산업경기 침체로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
월간 주택종합 월세가격도 -0.09%를 기록했다. 전세와 마찬가지로 수도권(-0.06%→-0.08%)과 서울(-0.05%→-0.11%)의 하락폭이 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