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 지정·양도세 강화.. 이번주 강력 부동산 대책 나온다

2017. 7. 31.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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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급등세를 보이는 집값을 잡기 위해 이번 주에 투기과열지구 지정, 양도소득세 강화 등을 포함한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추가 발표할 것으로 31일 알려졌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전면 금지되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한도가 40%로 강화되는 등 14개 규제가 동시에 적용된다.

아울러 공공 임대와 분양 등 실수요자에게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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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급등세를 보이는 집값을 잡기 위해 이번 주에 투기과열지구 지정, 양도소득세 강화 등을 포함한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추가 발표할 것으로 31일 알려졌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전면 금지되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한도가 40%로 강화되는 등 14개 규제가 동시에 적용된다.

또 2015년 폐지된 주택거래신고제 재도입 방안도 거론된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전용면적 60㎡를 초과하는 아파트 매입 시 보름 안에 지방자치단체에 계약 내용과 실거래가격을 신고하고 6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서는 자금조달계획 등을 밝혀야 한다.

양도세를 강화하고 다주택자에 대해 금융규제를 가하는 방안이 포함될 가능성도 있다.

아울러 공공 임대와 분양 등 실수요자에게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청약통장 1순위 기간을 연장하고 청약가점제 적용 비율을 확대하는 등 청약제도 개선 방안도 추진된다.

이와 함께 지방 민간택지 전매제한을 강화하고, 풍선효과가 발생하고 있는 오피스텔에 대해서도 일정 규모(1000실)는 청약 시 인터넷 청약을 의무화하는 등 분양 관리를 개선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관측된다.

세종=서윤경 기자 y27k@kmib.co.kr, 그래픽=안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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