닻 오른 '文 도시재생'..관건은 '지역 갈등·투기 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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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8일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 계획'을 발표하며 문재인표 도시재생 사업에 시동을 걸었다.
우선 정부는 사업 추진 첫 해인 올해에는 시급한 개선이 필요한 곳 위주로 신규 사업지역을 110곳 이상 선정할 예정이다.
이후 9월말부터 10월초까지 사업계획서를 접수하고, 평가(10~11월) 및 특위 심의를 통해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를 연내 최종 선정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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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 계획 발표
올 연말까지 110곳 이상 선정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정부가 28일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 계획'을 발표하며 문재인표 도시재생 사업에 시동을 걸었다.
우선 정부는 사업 추진 첫 해인 올해에는 시급한 개선이 필요한 곳 위주로 신규 사업지역을 110곳 이상 선정할 예정이다. 이중 지방분권적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의 관점에서 선정권한을 대폭 위임해 신규 사업 물량의 70% 수준을 광역자치단체가 주관해 선정하도록 할 할 방침이다.
전체 물량의 30% 수준인 중앙 공모는 지자체(시군구 대상)에서 제시한 뉴딜 사업 계획안을 경쟁 방식으로 평가해 선정한다.
이와 별개로 적극적인 사업발굴을 위해 공기업 제안방식도 도입해 선정방식을 다양화하되, 지자체가 주도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다만 지역별 사업물량 규모는 정하지 않았다. 각 지자체별로 사업지역 선정을 위한 경쟁이 불가피한 셈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지역내 경쟁은 물론 지자체들 사이의 경쟁이 치열할 것"이라며 "사업지 선정이 한 지역에 편중되면 자칫 지역 갈등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개별 사업의 규모는 대폭 줄어든다. 국토부는 뉴타운 등 기존 사업이 대규모 계획 수립에 초점을 두어 실질적인 사업 추진이 미흡했고, 중앙정부가 주도하면서도 지원은 부족해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미약했다고 판단했다. 국토부의 평가 가이드라인에 따라 광역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평가하되, 국토부는 최종 단계에서 적격 여부를 검증하는 식이다.
이에 새롭게 추진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기존 도시재생사업의 단위 사업 규모를 줄여서 대규모 철거 없이 주민들이 원하는 소규모 생활밀착형 시설을 설치하는 등 지역이 주도하고 정부는 적극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사업유형을 면적규모를 기준으로 ▲우리 동네 살리기 5만㎡ 이하 ▲주거정비 지원형 5~10만㎡ ▲일반 근린형 10~15만㎡ ▲중심시가지형 20만㎡ ▲경제 기반형 50만㎡로 나눴다. 기존 유형의 평균 규모)가 경제 기반형 407만㎡, 중심시가지형 88만㎡, 일반 근린형 50만㎡ 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개별 사업 규모를 대폭 줄인 셈이다.
연 10조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해당 사업지의 부동산 가격이 급등할 가능성이 큰 상황. 이에 국토부는 사업선정과정에서 일부 가격상승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국토부와 감정원이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현장단속 및 주간단위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 과열지역에 대해서는 차년도 공모물량을 제한하거나 사업시기를 조정하는 등 대책도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를 시작으로 8월말까지 지자체와 공기업, 도시재생 관련 학회 등의 의견을 폭 넓게 수렴한 후,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8월말에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계획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이후 9월말부터 10월초까지 사업계획서를 접수하고, 평가(10~11월) 및 특위 심의를 통해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를 연내 최종 선정 할 예정이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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