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9대책 효과없다? 팩트 체크]청약시장 대책 후 더 몰렸다?

박혜정 2017. 7. 1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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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해 11·3 부동산 대책에 이어 이번 6·19 대책에서 청약 관련 규제를 강화했는데도 분양시장의 열기는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6·19 대책의 효과를 파악하려면 대책 전후로 청약경쟁률 변화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일단 대책 발표 전인 올 5월까지의 전국 청약경쟁률은 평균 10.2대 1로 지난해(13.5대 1)에 비하면 다소 낮아졌지만 2013년(2.6대 1), 2014년(6.4대 1)에 비해 여전히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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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대책으로 강화된 분양권 전매제한이 처음 적용된 서울 은평구 'DMC 롯데캐슬 더 퍼스트' 견본주택에 입장하기 위한 예비 청약자들이 긴 줄을 서 기다리고 있다. 청약 결과 평균 37.98대 1의 경쟁률로 올해 서울 민간분양 중 최고 경쟁률을 경신했다.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정부가 지난해 11·3 부동산 대책에 이어 이번 6·19 대책에서 청약 관련 규제를 강화했는데도 분양시장의 열기는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6·19 대책의 효과를 파악하려면 대책 전후로 청약경쟁률 변화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일단 대책 발표 전인 올 5월까지의 전국 청약경쟁률은 평균 10.2대 1로 지난해(13.5대 1)에 비하면 다소 낮아졌지만 2013년(2.6대 1), 2014년(6.4대 1)에 비해 여전히 높았다. 특히 올해는 예년과 달리 서울 강남4구(11.6대 1)와 다른 21개 구(11.8대 1)의 청약경쟁률이 비슷했다. 부산의 청약경쟁률은 27.0대 1로 전국에 비해 높았고, 세종은 104.8대 1로 지난해(37.6대 1)의 3배를 넘었다.

정부는 이를 근거로 강남4구에만 적용했던 사실상 분양권 전매금지(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전매제한) 규제를 서울 전역으로 확대했다. 조정대상지역도 기존 37곳에 경기 광명, 부산 기장·진구를 더해 40곳으로 늘렸다. 조정대상지역 중 부산은 서울 등 수도권과 달리 청약 1순위 제한이나 재당첨 제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강화 등은 적용되지만, 분양권 전매 관련해서는 규제가 없다.

정부 바람대로 6·19 대책의 '약발'이 먹혔을까. 지난달 청약경쟁률을 대책 발표 시점인 19일 전후로 나눠 살펴보면, 서울과 부산 등 기존 인기 지역의 청약 열기는 되레 뜨거워졌다.

15일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6·19 대책 이후 지난달 말까지 서울 지역 1순위 경쟁률은 18.61대 1로 19일 이전(6.27대 1)보다 3배가량 높았다.

서울 지역의 민간분양 최고 경쟁률도 경신됐다. 롯데건설이 은평구 수색·증산뉴타운 첫 공급한 'DMC 롯데캐슬 더 퍼스트'가 평균 37.98대 1의 경쟁률로 1순위 마감했다. 이 단지는 서울 전역으로 확대된 분양권 전매제한 강화 규제가 처음 적용되는 곳이었지만 이달 3일부터 시행된 대출 규제는 피했다. 7월 들어 청약한 4개 단지의 1순위 경쟁률은 14일 기준 9.10대 1이다.

분양 열기가 뜨거운 부산의 경우 6·19 대책 전 98.71대 1이라는 높은 1순위 경쟁률을 보였다. 대책 시행 후 처음으로 이달 2개 단지에서 청약을 진행했는데 107.56대 1의 세 자릿수 경쟁률을 찍었다. 대구에서도 세 자릿수 경쟁률이 나왔다. 지난 6일 청약을 받은 대구시 남구 '앞산태왕아너스'의 경쟁률이 125.85대1이었다.

반면 '미분양 주의보'가 내려진 충청 일대는 미달이 속출했다. 지난 12일 1순위 접수한 충남 천안 '병천 부경타운하우스'는 일반모집 496가구에 단 1명만 신청했다. 서북구 '직산역 한화꿈에그린'(지역주택조합)도 73가구 모집에 3명만 접수했다. 같은 구 '두정역 효성해링턴플레이스 1·2차'의 청약경쟁률은 0.31대 1에 그쳤다. 전날 청약을 받은 충북 청주시 상당구 '금천 센트럴파크스타힐스'도 241가구 모집에 6명만 1순위 신청했다.

이처럼 6·19 대책 후 청약시장은 규제 사각지대를 찾아 수요 쏠림이 심했다. 지역에 따라 양극화 구도가 뚜렷해졌다.

다만 부산·대구 등 지방은 아직 민간택지분양권 전매제한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라 향후 시장이 어떤 영향을 받을지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관련 내용이 담긴 주택법 개정안이 지난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해 이르면 10월쯤 발효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직 규제 시차가 있는 만큼 당분간은 규제 시행 전 막차를 타려는 수요자들이 몰릴 것으로 보인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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