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5대 광역시 '분양 큰 장'.. 2000년 이후 최대 물량 6만여가구 공급

김창성 기자 2017. 7. 11.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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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7~12월) 5대 광역시에서 6만 가구에 달하는 신규 아파트가 쏟아질 전망이다.

이는 지난해 동기(2만6221가구)보다 126%(3만3291가구) 증가한 수치며 2000년 이후 역대 하반기 물량으로는 가장 많은 규모다.

특히 지방의 민간택지에도 분양권 전매 제한이 가능하도록 한 주택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면서 하반기 지방 인기 지역 공급 물량으로 관심이 더욱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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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시내 한 아파트 밀집 지역. /사진=김창성 기자
올 하반기(7~12월) 5대 광역시에서 6만 가구에 달하는 신규 아파트가 쏟아질 전망이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26%이상 늘어난 규모이며 2000년 이후 최대치다.

11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 하반기 전국에서 분양예정인 아파트는 총 36개 단지 5만9512가구로 조사됐다(주상복합 포함. 임대아파트 제외).

이는 지난해 동기(2만6221가구)보다 126%(3만3291가구) 증가한 수치며 2000년 이후 역대 하반기 물량으로는 가장 많은 규모다.

전년 동기 대비 지역별 분양 물량도 전부 증가했다. 세부적으로는 ▲부산 3만2879가구(312% 증가) ▲대구 6384가구(80% 증가) ▲대전 6471가구(69% 증가) ▲광주 7588가구(55% 증가) ▲울산 6190가구(2.8% 증가)다.

특히 지방의 민간택지에도 분양권 전매 제한이 가능하도록 한 주택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면서 하반기 지방 인기 지역 공급 물량으로 관심이 더욱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 분양시장이 과열됐거나 과열될 조짐이 있는 지역에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 회의를 통해 전매제한, 청약 1순위 자격 제한, 재당첨 제한 등 청약규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반면 주택시장이 위축된 곳에는 주정심을 통해 청약 규제를 완화하고 금융·세제 지원을 할 수 있게 된다.

업계에서는 6·19 부동산대책 발표에 의해 청약 대상지역으로 부산진구와 기장군이 추가 지정된 부산과 더불어 전매제한에는 비교적 자유로웠던 대전·대구 등 5대 광역시가 주 타깃이 될 것이라는 목소리가 지배적이다.

업계 관게자는 “이번 주택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지방 부동산 과열 지역에도 빠르면 10월 말경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이 시행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수요자들도 개정안 적용 전에 입지, 발전 가능성 등을 갖춘 단지를 분양받기 위해 청약을 서두르는 분위기”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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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성 기자 solral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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