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3 부동산 대책, 강남4구·과천 분양권 전매 금지

김성현 김장훈 2016. 11. 3.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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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아파트 청약 과열을 잡기 위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서울의 나머지 21개 구와 수도권의 성남, 하남, 고양, 남양주, 동탄2지구와 세종은 공공택지 분양권은 입주 때까지 전매가 안 되고 민간택지는 1년6개월이 지나야 팔 수 있습니다. 재건축 분양 물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조합원 입주권 거래에는 제한을 두지 않아 재건축 아파트 가격이 더 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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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정부가 아파트 청약 과열을 잡기 위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먼저 서울 강남 4개 구와 경기도 과천에서는 앞으로, 민간이든 공공이든 모든 신규 아파트의 분양권을 사고팔지 못합니다.

분양권 전매가 사실상 금지되는 거죠.

서울 전역과 세종시 등 다른 지역도 청약 규제가 강화되는데요.

자세한 내용, 먼저 김성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규제가 강화되는 곳은 전국 37곳입니다.

집값이 물가보다 2배 이상 뛰었거나 청약경쟁률이 5대 1을 넘었던 지역들입니다.

우선, 분양권을 사고파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서울 강남, 서초, 송파, 강동 등 강남 4구와 경기도 과천은 지금까지는 분양 후 6개월이 지나면 분양권을 팔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입주 시점까지 못 팝니다.

서울의 나머지 21개 구와 수도권의 성남, 하남, 고양, 남양주, 동탄2지구와 세종은 공공택지 분양권은 입주 때까지 전매가 안 되고 민간택지는 1년6개월이 지나야 팔 수 있습니다.

분양가의 5%를 내야 하던 계약금도 10%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단기 시세차익을 노리고 구입 자금도 없이 분양을 받은 뒤 팔아버리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조칩니다.

[강호인/국토교통부 장관]
"집값 불안 지역에 선별적, 단계적 대응을 통해 시장 질서를 실수요자 중심으로 강화하겠습니다."

청약도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아파트에 한 번 당첨되면 이후 3년이나 5년 동안 재당첨이 안 되고, 세대주가 아니거나 세대 안에 당첨된 뒤 5년이 안 된 사람이나 집을 두 채 이상 갖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1순위 자격도 받지 못합니다.

오늘 입주자 모집공고를 낸 아파트부터 적용됩니다.

그동안 정부는 거래 활성화나 공급조절에 초점을 맞춰왔지만, 이번 대책은 처음으로 과열 수요 자체를 잡겠다는 예상 외 초강수인데요.

당장 분양을 앞둔 아파트 등 이미 과열된 시장을 진정시키는데 과연 효과가 있을지, 이어서 김장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분양을 준비 중인 서울 강남의 재건축 아파트.

대책이 발표되자 곧바로 긴급 설문지를 배포하면서 눈치작전에 돌입했습니다.

예정대로 이달 중순 일반 분양에 나섰다간 이번 청약 규제 대책의 직격탄을 맞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재환/공인중개사]
"청약시장의 경우 경쟁률이 한자릿수로 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번 대책이 시행되면 청약 시장이 실수요 위주로 재편되면서 단기 차익을 노리는 투기세력은 일단 사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무분별하게 분양가를 높이는 건설사들의 관행에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과열의 진원지인 재건축 시장을 잡기엔 역부족이란 평가도 나옵니다.

재건축 분양 물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조합원 입주권 거래에는 제한을 두지 않아 재건축 아파트 가격이 더 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박순애/공인중개사]
"좋은 것들(물량)은 먼저 조합원들에게 주기 때문에 (매수자들이 그것을)먼저 선점하려고 하는 것이고..."

부산의 경우 전매제한 조치는 빠져 있어 인근 투기세력이 몰려들 가능성도 있습니다.

[함영진 리서치센터장/부동산114]
"청약 가수요, 특히 경남이나 경북 가수요자들이 부산으로 집결해 청약 경쟁률이 지금보다 높아질 우려도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은 1차 대책이라며 과열이 진정되지 않으면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 추가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김장훈입니다.

김성현 김장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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