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3 부동산 대책]강남 4구·과천, 분양권 전매 금지
[경향신문] ㆍ조정지역 청약 1순위 자격 제한
ㆍ정부, 두 달 만에 또 부동산 대책
부동산 과열의 진원지로 지목된 서울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와 경기 과천의 아파트 분양권 거래가 사실상 금지된다.
또 청약조정지역(조정지역)으로 묶인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 세종, 부산 등에서 청약 1순위 자격이 제한되고 일정 기간 재당첨도 제한된다.
정부는 3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부동산 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폭증하는 가계부채를 잡기 위해 지난 8월25일 택지공급을 줄이고 아파트 집단대출을 규제하는 등의 대책을 내놨지만 이상 과열이 심각해지자 두 달여 만에 부동산 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과열을 보인 지방자치단체 37곳을 조정지역으로 지정했다. 서울 25개구와 경기 과천·성남은 공공·민간택지가 조정지역이다. 경기 하남·남양주·화성(동탄2지구), 세종은 공공택지만 조정지역으로 지정됐다. 부산 해운대·연제·동래·남·수영구는 민간택지만 대상이다. 강남 4구와 과천은 공공·민간택지 모두 아파트 분양권 전매가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될 때까지 금지된다. 서울의 나머지 21개구와 경기 성남·하남·고양·남양주·화성, 세종 등에 있는 공공택지에서도 분양권 전매가 차단된다. 서울 21개구와 성남의 민간택지는 기존 1년에서 1년6개월로 전매 제한 기간이 늘어난다. 이번 조치는 3일 입주자 모집공고를 한 단지부터 적용된다. 다만 부산은 기존처럼 분양권 전매 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모든 조정지역에서는 청약 1순위 자격이 제한돼 세대주가 아닌 사람,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사람이나 그 세대에 속한 사람,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 등은 조정지역에서 청약할 때 1순위 자격을 얻지 못한다.
이번 대책은 규제가 일부 지역에만 국한됐고 재건축조합원의 입주권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돼 ‘풍선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우려된다. 집값 거품을 제거하고 서민들의 주거를 안정시키기 위한 대책은 포함되지 않아 미흡하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정희완 기자 ros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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