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3대책 일문일답] 분양권 전매제한, 3일 모집공고낸 단지부터 적용

이한나 2016. 11. 3.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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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요자 중심으로 청약제도를 개편하는 11·3 부동산 대책 핵심 내용을 일문일답(Q&A) 형식으로 정리했다. 청약 과열이 극심한 부산이 분양권 전매제한 강화 지역에서 왜 제외됐나. 이 제도는 투기과열지구 지정 효과 중 실수요자 보호에 효과적인 규제(전매제한 기간 강화, 1순위·재당첨 제한)만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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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3 부동산대책 ◆

실수요자 중심으로 청약제도를 개편하는 11·3 부동산 대책 핵심 내용을 일문일답(Q&A) 형식으로 정리했다.

Q = 전매제한과 청약 조건이 강화된 37곳 선정 기준은.

A =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2배 이상 △청약경쟁률이 5대1을 초과했거나,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 청약 경쟁률이 10대1 초과 △주택 전매가 성행해 투기와 주거 불안 우려가 있는 곳 중 시도별 주택보급률이 전국 평균 이하거나 시도별 자가주택 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인 곳, 이 세 기준 중 하나에 해당된다.

Q = 서울 강남·서초·송파·강동구와 과천시가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강한 이유는.

A = 이들 지역은 기준 2개(주택가격상승률, 청약경쟁률) 이상을 충족하고 정성적으로도 과열 수준이 높다.

Q = 청약 과열이 극심한 부산이 분양권 전매제한 강화 지역에서 왜 제외됐나.

A = 부산은 수도권이 아닌 민간 택지라 현행법상 당장 전매제한 조치가 불가능했다. 제주도는 국제자유도시로 개발 중이라 제외됐다. 향후 상황에 따라 조정지역 적용도 검토할 수 있다.

Q = 이미 분양받은 강남 아파트도 전매제한되나.

A = 전매제한 강화는 3일 입주자 모집공고분부터 적용된다. 3일 이전 공고한 주택과 이미 분양했거나 현재 분양 공고 중인 주택은 해당되지 않는다. 1순위·재당첨 제한은 주택공급규칙 개정안 시행일 후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기존 분양권 거래는 가능하나 다운계약 등 불법 거래는 적발해 과태료 등을 부과할 계획이다.

Q = 이번에 선정된 조정대상지역은 언제 풀리나.

A = 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관찰해 조정대상지역으로 선정될 이유가 없어졌다고 판단되면 제외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Q = 이번 선별적 맞춤형 제도와 투기과열지구의 차이는.

A =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LTV(주택담보대출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 등 대출 금융규제와 조합 관련 규제, 청약 규제 등이 자동 시행된다. 이 제도는 투기과열지구 지정 효과 중 실수요자 보호에 효과적인 규제(전매제한 기간 강화, 1순위·재당첨 제한)만 적용했다. 현 거시경제 여건의 불확실성 때문에 투기과열지구까지는 지정하지 않았다.

[이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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