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3 부동산 대책] 청약·전매제한 규제로 투기 꼼수 막는다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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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3일 관계기관 협의 및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주택시장 안정화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여기에 서울과 경기·부산 일부, 세종 지역에서는 세대주가 아니거나 5년 내 주택당첨자, 2주택 이상 소유자는 청약 1순위 자격이 사라지고 해당 지역에서 당첨된 자는 재당첨도 제한된다. 전매제한 규제는 이날 입주자 모집 공고분부터 시행되며 1순위·재당첨 제한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이달 중순까지 개정한 뒤 시행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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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인 국토부 장관은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실수요 중심의 시장형성을 통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방안’ 등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사진=뉴시스 DB |
우선 부동산 투기과열 진앙지로 지목된 서울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와 경기 과천 민간택지 주택은 앞으로 분양 뒤 입주 때까지 전매가 완전 금지된다. 또 서울 전역과 성남은 전매제한 기간이 6개월에서 1년6개월로 늘어난다.
여기에 서울과 경기·부산 일부, 세종 지역에서는 세대주가 아니거나 5년 내 주택당첨자, 2주택 이상 소유자는 청약 1순위 자격이 사라지고 해당 지역에서 당첨된 자는 재당첨도 제한된다.
정비사업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경쟁입찰·용역 비공개를 확대하고 청약시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상시점검팀, 신고포상금제도 운영한다.
◆강호인 장관 “1회성 대책 아니다”
“주택경기가 연착륙할 수 있도록 집값 불안지역을 선별적·단계적으로 관리하겠다.”
강호인 국토부 장관은 이번 11.3 부동산 정책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을 것이란 점을 강조했다.
강 장관은 “1회성 종합대책이 아니라 대책 발표 이후에도 정례적으로 시장상황을 점검하며 필요 시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 관련 조치 강도와 지역범위를 재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같은 시장상황에 따른 지역별 맞춤형 대응으로 단기 투기 수요를 걸러내면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은 쉬워질 것”이라며 “집값 불안 확산이나 과도한 분양가 상승을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면서 이번 대책이 경제성장률·건설투자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국토부는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와 서민 주거안정이 최우선 정책 목표”라며 선을 그었다.
그는 “이번 대책은 주택시장 투기 움직임을 규제하고 정상적인 실수요 거래 보호를 위해 마련한 것”이라며 “가계부채 등 나머지 사안은 경제부총리·한국은행 등과 긴밀히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초점은 투기과열 규제
강 장관의 설명처럼 이번 대책의 초점은 투기과열 규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앞서 예고한 대로 ‘선별적 대책’ 카드를 꺼냈다.
우선 투기과열 진앙지로 꼽히는 강남 재건축 시장을 비롯해 서울 전역과 경기·부산 일부, 세종시 등 청약시장 과열 지역을 규제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 지역에선 전매·1순위·재당첨이 제한된다. 특히 강남4구와 과천 민간택지 전부, 서울, 경기 과천·성남·하남·고양·남양주·화성동탄2, 세종의 공공택지 내 주택 일부는 ‘소유권이전등기’ 때까지 전매가 금지됐다.
민간택지 중 강남4구 외 서울 전역과 성남은 전매제한 기간이 기존 6개월에서 1년6개월로 늘엇다.
1순위 자격 요건도 강화됐다. 세대주가 아니거나 5년 내 청약 당첨자, 2주택 이상 주택 소유주는 1순위 청약이 불가능하다. 또 이 지역 당첨자와 세대 구성원은 재당첨도 제한된다.
전매제한 규제는 이날 입주자 모집 공고분부터 시행되며 1순위·재당첨 제한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이달 중순까지 개정한 뒤 시행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치고 빠지는 꼼수 막는다
규제 대상 지역에 단기 투자수요 유입을 막기 위한 대책도 내놨다.
우선 적은 자본금으로 계약한 뒤 분양권을 전매하는 단기 투기수요를 막기 위해 중도금 대출 발급요건을 강화했다.
또 계약금 납부 기준을 분양가격의 5%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변경했다. 현재 청약신청금만 내면 됐던 2순위도 청약통장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1순위 청약은 당해지역과 기타지역으로 분리 운영키로 했다. 1일차 당해지역에서 순위가 마감되면 당첨가능성이 없는 기타지역 청약을 받지 못하도록 해 청약경쟁률 거품 우려를 씻기로 했다.
이밖에 내년부터 시행하려던 ‘청약가점제 자율시행’은 유보했으며 가점제 적용비율은 40%로 유지하기로 했다.
◆불법 상시점검·무주택 서민 금융지원 강화
청약시장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상시점검팀도 운영한다.
상시점검팀, 실거래신고 조사반, 불법청약 조사반, 중개사법 조사반 등 4개 반으로 운영되며 다운계약과 불법전매, 청약통장, 떴다방 등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분양계약 실거래 신고제가 시행되는 내년 1월에 맞춰 ‘실거래가 시스템(RTMS)’도 구축해 분양계약부터 분양권 거래, 주택거래 내역을 아파트 호별로 파악할 계획이다.
무주택서민들의 금융지원도 강화된다. 이를 위해 디딤돌 대출은 차질없이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또 지난달 26일 시중은행의 적격대출 한도를 2조원 증액한데 이어 필요 시 한도를 추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정비사업의 경우 경쟁입찰을 확대하고 용역비를 공개해 투명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또 금품·향응 등 불법행위 관련해 자진신고 특례,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하고 조합 운영실태 점검을 위한 합동점검반 운영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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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재테크 경제뉴스│창업정보의 모든 것김창성 기자 solral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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