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강남 8개 재건축 조합 현장점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개포시영, 풍납우성 등 투기과열이 우려되는 강남 4구(강남ㆍ서초ㆍ송파ㆍ강동)의 8개 재건축 조합에 대해 정부와 서울시가 현장점검에 나선다. 우선 이달 1차 점검에서는 개포 시영, 풍납 우성, 잠원 한신 18차, 고덕 주공 2단지 등을 대상으로 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개포시영, 풍납우성 등 투기과열이 우려되는 강남 4구(강남ㆍ서초ㆍ송파ㆍ강동)의 8개 재건축 조합에 대해 정부와 서울시가 현장점검에 나선다.
3일 국토교통부는 서울시, 한국감정원과 함께 이날부터 두 달 간 강남 지역 8개 재건축 조합의 운영실태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한 부동산 대책이 실효성을 거두도록 현장 점검을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합동점검반은 담당 공무원과 한국감정원, 변호사, 회계사 등 정비사업 분야별 전문가 34명으로 구성됐으며 대상 지역은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최근 분양을 완료했거나 예정인 단지,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한 단지 등 총 8개 단지다. 우선 이달 1차 점검에서는 개포 시영, 풍납 우성, 잠원 한신 18차, 고덕 주공 2단지 등을 대상으로 한다. 각 단지별로 한 달씩 점검팀이 파견돼 ▦용역 계약 ▦조합원 분양 및 분담금 ▦자금운영계획 적정성 등을 살펴본다.
국토부는 이번 점검에서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수사기관 고발을 통해 1~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5,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여할 방침이다. 또 관리처분계획 인가 등의 취소나 변경, 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내릴 예정이다.
국토부는 또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분양계약 실거래 신고제’에 맞춰 최초 분양계약부터 주택거래내역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실거래가 시스템(RTMS)’을 구축키로 했으며 다운계약서 등 실거래가 허위 신고사례를 신고하는 ‘신고포상금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박관규 기자 ace@hankookilbo.com
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