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강남 8개 재건축 조합 현장점검

박관규 2016. 11. 3. 15:3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개포시영, 풍납우성 등 투기과열이 우려되는 강남 4구(강남ㆍ서초ㆍ송파ㆍ강동)의 8개 재건축 조합에 대해 정부와 서울시가 현장점검에 나선다. 우선 이달 1차 점검에서는 개포 시영, 풍납 우성, 잠원 한신 18차, 고덕 주공 2단지 등을 대상으로 한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게티이미지뱅크

개포시영, 풍납우성 등 투기과열이 우려되는 강남 4구(강남ㆍ서초ㆍ송파ㆍ강동)의 8개 재건축 조합에 대해 정부와 서울시가 현장점검에 나선다.

3일 국토교통부는 서울시, 한국감정원과 함께 이날부터 두 달 간 강남 지역 8개 재건축 조합의 운영실태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한 부동산 대책이 실효성을 거두도록 현장 점검을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합동점검반은 담당 공무원과 한국감정원, 변호사, 회계사 등 정비사업 분야별 전문가 34명으로 구성됐으며 대상 지역은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최근 분양을 완료했거나 예정인 단지,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한 단지 등 총 8개 단지다. 우선 이달 1차 점검에서는 개포 시영, 풍납 우성, 잠원 한신 18차, 고덕 주공 2단지 등을 대상으로 한다. 각 단지별로 한 달씩 점검팀이 파견돼 ▦용역 계약 ▦조합원 분양 및 분담금 ▦자금운영계획 적정성 등을 살펴본다.

국토부는 이번 점검에서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수사기관 고발을 통해 1~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5,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여할 방침이다. 또 관리처분계획 인가 등의 취소나 변경, 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내릴 예정이다.

국토부는 또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분양계약 실거래 신고제’에 맞춰 최초 분양계약부터 주택거래내역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실거래가 시스템(RTMS)’을 구축키로 했으며 다운계약서 등 실거래가 허위 신고사례를 신고하는 ‘신고포상금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박관규 기자 ace@hankookilbo.com

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